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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5천억원 규모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난폭운전금지법·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법 등 처리

[윤미숙기자] 메르스·가뭄 대응,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추경안을 상정, 재석 207명 가운데 찬성 149표 반대 23표 기권 35표로 가결했다.

당초 정부는 11조8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11조5천362억원으로 감액 확정됐다.

예결위는 세입 경정 예산 5조6천억원에서 2천억원을 삭감했으며 세출 경정 예산 6조2천억원 가운데서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2천500억원 등 4천750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메르스·가뭄 피해 지원 예산 등을 4천112억원 증액했다. 순삭감액은 638억원이다.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예산 집행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연내 추경 예산 전액 집행을 목표로 하되, 집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경기 부양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난폭운전행위를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에 포함시키고 난폭운전행위를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비롯해 70여개 법안·안건이 처리됐다.

이른바 '태완이법'으로 불리는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해 눈길을 끌었다.

개정안은 1999년 5월 20일 대구 동구 골목길에서 황산 테러를 당해 숨진 김태완(사망 당시 6세) 군 사건이 영구 미제로 남게 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발의돼 '태완이법'으로 불린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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