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금융그룹내 고객 정보공유·빅데이터 활용 활성화된다


금융위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안' 발표

[김다운기자] 앞으로 은행, 증권사, 카드사 등 금융지주 계열사 간의 '칸막이 규제'가 완화되고,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금융그룹 내 고객 정보 공유가 수월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안'을 발표하고 올 10월 중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지주 내 업무위탁 금지규제를 완화해 계열사간 연계영업을 지원하고, 직원겸직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은행에서는 대출이 어려운 고객이라면 계열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의 대출 상품을 은행창구에서 직접 판매하고, 같은 지주 산하의 두 은행 간에는 입금·지급 등의 단순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된다.

또 금융지주 내 계열사 간 대출, 카드, 할부·리스 등 각종 금융상품 판매를 위한 신청 및 서류접수 위탁도 허용한다.

대출, 카드, 보험(방카), 할부·리스 등은 은행지점에서 처리가 가능해져, 은행창구에서 원스톱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금융투자상품 안내 등의 자산관리는 은행·증권 복합점포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해상충 방지에 문제 없는 범위 내에서 자회사 간 직원 겸직규제도 푼다. 그룹내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승인 등 핵심업무를 제외한 금융상품 판매업무에 대해 겸직을 허용한다.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엄격한 겸직규제를 적용받는 미등기 임원(전체 임원의 71%)에 대해서도 등기임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겸직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영업지원 관련 업무위탁 및 지주-자회사등 간 모든 겸직을 사전승인에서 사전보고로 변경해 절차도 간소화했다.

◆그룹내 정보공유·빅데이터 활용도 활성화

금융위는 이와 함께 금융그룹 내 정보공유와 빅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그동안 계열사간 고객정보 공유시 절차가 과도하게 복잡해 그룹내 정보공유가 크게 위축됐다고 보고, 정보공유 절차를 합리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주사가 그룹내 빅데이터를 집중 분석해 위험관리, 상품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주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추가되는 금융지주사 업무범위는 ▲자회사 등에 대한 위험관리 ▲영업지원 목적의 그룹 신용정보 집중관리·활용·제공 업무 ▲금융지주 주도의 금융상품·서비스 개발 업무 등이다.

'1개월 이내 정보공유 및 법규·국제기준 준수, 위험관리' 목적의 정보공유는 고객정보관리인 사전승인 의무에서 면제된다. 이용기간 적정성을 매월 점검하도록 되어 있던 의무는 매분기 정보관리 점검으로 통합한다.

고객정보 제공내역 통지방법도 문서·전자우편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 조회 등을 추가하고, 정보제공 내역의 '정확성·최신성' 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최초 통보 후에는 통지의무를 면제할 계획이다.

◆투자가능한 핀테크회사 분야도 법령에 담기로

아울러 핀테크 등 신사업 진출 지원을 위해 투자가능한 핀테크 회사를 법령에 명확히 적시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기존에는 유권해석으로 지원하는 정도였으나 아예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투자 가능 핀테크업체 분야는 ▲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회사 ▲자료처리·중계·전송 등 금융전산회사 ▲신용정보 ▲빅데이터 ▲금융모바일앱 ▲인터넷뱅킹 소프트웨어 개발회사 등이 될 예정이다.

이밖에 회사형 공모펀드에 대한 지분율 규제 폐지, 손자회사의 사모펀드(PEF) 지배 허용도 이번 방안에 포함됐다.

금융위는 올 7~9월에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10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2024 iFORUM






alert

댓글 쓰기 제목 금융그룹내 고객 정보공유·빅데이터 활용 활성화된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