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은행-증권 복합점포 늘어도 시너지 '별로'


금융권 "계열사 정보공유 금지 풀어달라"…금융당국 "NO"

[김다운기자] 은행과 증권사가 한 점포에서 함께 영업을 할 수 있는 '복합점포'가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고객의 개인정보 공유 금지로 시너지 확대 효과를 내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계열사로 보유한 금융지주들을 중심으로 복합점포 개점이 줄을 잇고 있다.

올해 1월 NH농협은행과 NH투자증권이 광화문에 최초의 복합점포인 'NH농협금융플러스센터'를 오픈한 데 이어, 지난 11일에는 분당 서현역에 '분당NH금융플러스센터'를 개설했다.

지난 3월에는 IBK기업은행과 IBK투자증권이 복합점포인 'IBK 한남동 WM센터' 문을 열었고, 4월에는 KB금융지주가 KB국민은행과 KB투자증권의 복합점포인 '청담 PB센터'를 개점했다.

지난 6일에는 BNK금융지주가 경남은행 본점에 금융복합점포를 열었다.

증권사 매각으로 계열 증권사가 없는 우리은행도 삼성증권과 손을 잡고 우리은행 본점 등 3곳에 금융복합센터를 신설했다.

복합점포란 은행과 증권사가 분리되지 않은 한 점포 내에서 함께 영업할 수 있도록 한 점포다.

기존에는 은행과 증권사가 한 점포를 쓰더라도 출입문을 따로 사용하거나 영업 공간을 분리해야 하는 등의 제약이 있었지만, 지난해 하반기 금융당국이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통해 칸막이 없는 복합점포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처럼 금융사들이 복합점포 개설에 나서고 있는 것은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금리보다 높으면서도 안정성 있는 다양한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주식연계증권(ELS) 발행 규모가 급증하는 등 기존 예금이나 주식투자 사이의 틈새 상품을 다양하게 공급하려면 은행과 증권 간의 영역을 허문 협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 고객 동의서 방아야 은행-증권 간 정보 공유 가능

하지만 복합점포들이 기대만큼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벌어진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금융지주 계열사 간 영업목적의 고객 정보 공유가 금지되면서 복합점포 내 은행과 증권사 사이의 공동 영업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고객의 이득을 목적으로 한다면 금융지주 계열사간 마케팅 차원의 고객정보 공유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금지됐다.

당초 은행 등 계열사 고객에 대해서도 제약 없이 문자나 전화 등으로 카드 영업 등을 해온 것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생긴 규정이지만, 복합점포에까지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복합점포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금융지주법상 정보공유제한 규제를 허용해 고객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배려했지만, 그 전에 먼저 고객의 정보공유 동의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미 은행과 증권사에 가입된 고객이거나 고객이 먼저 공동 상담을 요구하는 등의 일부 케이스를 제외하면 정보공유 동의서를 내밀기도 쉽지 않다는 불만이 나온다.

복합점포 안에서 은행과 증권사가 공동으로 영업을 할 때에도 특정 '공동상담실' 공간에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공간 상의 제약도 있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전체 고객에게 일괄적으로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일부 프라이빗뱅커(PB) 전담의 고액자산가를 중심으로만 복합점포 내 공동상담이 이뤄지고 있다"며 "공동상담에 응한 고객도 대부분 은행과 증권사 동시 거래 고객이 많기 때문에 고객 확대 측면의 시너지 효과는 별로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금융사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아직까지 고객정보 공유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이다.

지난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들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운영중인 현장점검반을 통해 '금융지주 내 계열사 간 정보제공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한 바 있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으로 그룹사간 정보제공이 내부관리 목적 등으로 과도하게 제한됨에 따라, 지주의 정보를 이용해 자회사 등에서 고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상품 안내 등 정보의 이용 및 활용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금융위는 '불수용' 조치하기로 했다. 카드 고객정보 유출사태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의 일환으로 정보공유가 제한된 만큼, 사회적 공감대 및 국회의 전향적 입법의지가 형성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무분별한 고객 정보 공유를 통한 마케팅으로 고객정보 유출의 피해를 늘린 사례가 있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2024 iFORU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은행-증권 복합점포 늘어도 시너지 '별로'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