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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신용정보보호서비스' 중복가입 고객, 전액 환불


카드사들 무료 미끼로 가입 유도한 뒤 통지 없이 유료 전환

[김다운기자] #. A씨는 신용도가 우수한 고객들 대상으로 일체의 비용이 청구되지 않는 안심서비스라는 카드사의 전화를 받고 요금이 청구되지 않는 무료서비스인 줄 알고 가입권유에 동의했다. 하지만 안내도 없이 60일이 지난 뒤에는 자동으로 유료 전환돼 매월 3천300원씩 지속적으로 출금됐다.

신용카드사의 신용정보보호서비스에 중복 가입한 고객 4만6천명이 이용요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신용정보보호서비스에 2개 이상 중복 가입한 고객이 4만6천여 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3개 이상 중복 가입한 고객도 3천642명에 달했다.

신용정보보호 서비스는 올 2월 기준 313만명이 이용중이며 매년 200만명 이상이 신규 가입했다. 이 서비스로 카드사의 수수료 수익이 매년 2배 이상 급증했고 올해에도 1천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중복가입해도 손실금액을 초과해 중복보상받을 수 없음에도 이를 약관에 명시하지 않고 가입권유 시에도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카드사가 무료이용기간(15~60일)을 미끼로 가입을 유도한 후 이 기간 종료 후 소비자에게 계속 서비스를 이용할 것인지 물어보지 않고 유료로 일괄 전환하고 있었다.

또 소비자가 서비스 해지를 원할 경우 카드사 직원과 통화연결이 쉽지 않고, 어렵게 통화가 되더라도 상담원이 다시 전화해 해지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등 해지절차를 까다롭게 만들어 놓은 상황이라고 금감원은 파악했다.

금감원은 이에 중복회원이 이미 납부한 요금 전액을 환급하도록 카드사에 지도할 방침이다.

카드사, 신용정보사로 하여금 중복가입자에 대한 환급방식, 절차 등 구체적인 환급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시행토록 지도한다.

또 무료기간 종료직전 유료전환을 반드시 안내하고, 고객의 명백한 동의가 없는 경우 자동 해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해지 신청시에도 상담원을 거치지 않고 즉각 해지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단기 목표판매량에 과도하게 연동된 전화상담원의 수당산정체계를 불완전판매 및 민원유발 여부, 장기고객유지율 등과 연계해 지급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도 전했다.

금감원은 "최근 실시한 신용정보보호서비스 판매실태 현장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카드사 영업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불완전판매 관련 카드사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엄중대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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