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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카드 결제시 현지통화로 결제해야 수수료 없어


원화결제 이용시 5~10% 추가비용 발생

[김다운기자] 해외 사이트에서 직구를 하거나 면세점, 기념품매장 등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원화로 결제하면 수수료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해외여행 및 해외직구가 증가하면서 신용카드 사용시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원화결제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 경우 5~10%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비자·마스터의 일부 가맹점은 카드 소지자가 현지통화 외 다른 통화로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DCC)를 제공하고 있다. 해외 가맹점들은 복수 통화결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제휴업체 약정에 따라 고객에게 수수료를 청구하는데, 수수료가 결제금액의 3~8% 수준에 달한다.

환전수수료도 이중으로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면 현지통화 결제보다 약 5~10%의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만약 1달러 환율을 1천원으로 가정하고, 미국에서 1천달러짜리 물품을 구매해 원화로 결제한다면 108만1천920원이 청구된다. 현지통화 청구금액인 102만원보다 7만2천원 더 비싸게 청구되는 셈이다.

금감원은 "해외가맹점이 물품대금에 포함해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원화결제 수수료에 대해서는 국내 카드사가 관여하지 못하므로 소비자가 해외가맹점 이용시 이 서비스를 선택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해외가맹점에서 물품대금 결제시 원화결제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해야 하고, 지급받은 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 외에 KRW(원화) 금액이 표시되어 있으면 바로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결제 요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이다.

특히 해외공항 면세점, 단체여행시 방문하는 기념품매장 등 외지인 출입이 많은 상점들은 DCC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해외 호텔예약사이트 또는 항공사홈페이지 등은 한국에서 접속시 DCC가 적용되도록 설정되어 있는 곳도 있으므로 거래과정에서 DCC서비스 이용에 대한 동의 안내가 있는지 또는 자동 설정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금감원은 앞으로 카드사의 결제승인 SMS 전송시 해외 원화결제의 경우에는 '해외 원화결제'임을 안내하도록 하고, 고객에게 발송하는 카드대금 청구서에도 해외 원화결제 건에 대해 알기 쉽게 안내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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