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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성완종 참여정부 사면' 의혹 집중 제기, 공방


법사위 현안보고서 설전, 野 "검은 돈 받은 8명, 우선 수사해야"

[이영은기자]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여정부 당시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두 차례의 특별사면을 받은 점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재현됐다.

여권에서는 노무현 정부가 이례적으로 성 전 회장에게 두 차례 특별사면을 준 것이 석연치 않다며 책임 추궁에 나섰고, 야권은 "새누리당이 '성완종 리스트' 파문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성 전 회장이 노무현 정부 당시 두 번에 걸쳐 특별사면을 받았는데, 한 정권 하에서 기업인이 두 차례 특별사면을 받은 것은 처음있는 일"이라며 "노무현 정부 때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도 특별사면 되는 등 누가봐도 특이하고 이례적인 사면이 있었고, 이는 대통령의 의중이 사면대상자에게 전달됐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성 전 회장이 두 번째 특별사면을 받았을 때 노무현 정부는 특별사면 명단을 일부 비공개로 진행했고, 성 전 회장은 공개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알면 알수록 의심스럽다. 국정조사에서 당시 검사들을 증인으로 불러 조사할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도 "노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 씨와 통하는 사람이 경남기업에 재직했는데, 성 전 회장 사면 직후 임원으로 승진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면서 "성 전 회장에 대한 두 번째 사면 직전 경남기업 관련 계좌에서 1억 원의 뭉칫돈이 나갔다는 보도도 있다. 이런데도 이 사면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느냐"고 공세를 폈다.

그는 "(야권에서는) 성 전 회장이 첫 사면을 받을 때 자민련의 요청으로, 두 번째 사면을 받을 때는 MB의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하는데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라며 "특별사면에 대한 로비는 없었는지 검찰이 명확하게 수사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특별사면 발표 전날인 2007년 12월31일 이명박 정권 인수위원회는 성 전 회장을 인수위원으로 내정했다고 발표했다"면서 "당시 살아있는 권력인 이명박 당선인이 얼마나 많은 작업을 했으면 성 전 회장이 인수위원으로 들어왔겠나"라고 맞섰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두 차례의 특별사면이) 굉장히 드문 사례라고 해도 이 자체가 불법이거나 로비에 의한 것이라고 속단할 수 없다"면서 "검찰은 (여권의 문제제기에) '한번 들여다보겠다'고 말해서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 검찰이 있지도 않은 내용을 침소봉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도 "노무현 정부 당시 성 전 회장이 특별사면을 받은 것과 관련해 검은 돈이 오갔다는 근거도 자료도 없는데, 왜 이 문제가 공방이 되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지금 사건의 출발점은 '성완종 리스트' 속 검은 돈을 받은 8명이 우선 수사대상이 돼야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성 전 회장의 두 차례 특별사면과 관련해 "다소 이례적인 면에 대해서 국민이 걱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추후 알아봐야할 것"이라고 말해 야권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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