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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서비스 '기본료 폐지' 공방전


우상호 의원 주장에 통신 업계 "요금체계 달라" 주장

[강호성, 허준기자] 가계통신비 부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이동통신 서비스의 기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해 이목을 끌고 있다.

가입비 폐지, 보조금 투명공시 및 요금할인으로는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나지 않는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급기야 기본료 폐지까지 도마에 올라온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통신 서비스 기본료 폐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상호 "기본료 받을 근거 사라져"

이동통신 기본료는 전기통신 설비 구축에 드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책정된 비용으로, 2세대(2G) 시대 요금제에서는 1만1천원의 기본료와 통화요금(18원/10초)으로 요금이 청구됐다.

하지만 스마트폰 시대에 진입하면서 기본료의 개념은 희미해지고 정액요금(ex. 4만3천원 요금제)에 기본료와 통화요금, 데이터 및 문자이용료를 포함하고 있다.

우 의원의 개정안은 이동통신 요금에 기본료를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요금제 인가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원천적으로 기본료를 배제시켰다. 이를 통해 전체적인 요금제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는 분석인 것. 우상호 의원에 따르면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에 숨겨진 기본료는 1만1천원 가량이다.

우상호 의원은 "현재는 망 구축이 완료됐기 때문에 기본료를 그대로 존치할 근거가 없다"며 "정액요금 안에 숨어있는 1만원 상당의 기본요금을 국민들이 더 이상 통신사에 낼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이동통신 가입자가 내고 있는 기본료는 약 7조5천500억원(이통 3사 가입자수x 1만1천원x 12개월)에 이른다.

미래창조과학부 집계에 따르면 이통3사의 가입비 폐지에 따라 약 1조7천억원 가량의 가입자 부담이 줄어든 바 있다.

◆업계 "기본료는 2G 시대, 스마트폰은 통합요금"

하지만 통신 업계는 음성통화 중심인 2G 시대의 요금구조를 스마트폰 시대와 동일 선상에서 연결해 판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말한다.

예전에는 기본료, 통화료, 기타 항목 등이 명확히 구분된 요금체계였지만 스마트폰 시대에는 기본료와 통화료 구분이 없는 통합요금 체계이기 때문. 따라서 현재의 기본료 구분은 명목상의 구분일 뿐, 과거의 기본료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명목상일 뿐인 기본료를 폐지하거나 인하를 한다면 통화 제공량이 줄거나 통화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현재의 이동통신 요금구조는 서비스 제공에 들어간 비용을 총 요금으로 회수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동통신사들은 LTE 도입 이후 매년 7조~8조원을 투자함으로써 OECD 국가중 매출액 대비 투자비중이 3위(24.4%)에 해당하는 것을 감안하면, 설비투자 완료에 따라 기본료 존치이유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7조5천억원이 넘는 수익이 빠진다면 통신3사는 곧바로 5조5천억원 이상의 적자전환을 맞게 되고, 이는 통신산업의 붕괴와 서비스의 품질저하로 이어질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업계에서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단말구입 비용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대비 2014년 가계통신비는 5.2% 증가했지만 통신서비스 비용은 9.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가계통신비에서 단말부담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IT 전문 리서치 업체 가트너(Gartner)의 최근 조사에서 2014년 우리나라의 피처폰(Basic Phone) 가격이 가장 높았고, 스마트폰(Premium Phone) 부문은 두번째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극약처방전' 나온 이유는 가계부담

업계의 이같은 볼멘소리에도 국회발 이동통신 서비스 기본료 인하 처방전이 등장한 것은 국민이 느끼는 가계통신비 부담이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을 통해 가입자 차별을 금지하자 이동통신사들은 전체 보조금을 줄이고 경쟁없이 수익만 챙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단말 제조사는 판매장려금을 정확히 공개하지 않고 출고가 인하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시장에서는 요금인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인식이 확대됐다.

그러다보니 인위적인 요금인하를 강제할 수 없는데다 통신사들이 자발적으로 요금인하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충격요법'이라도 처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에 따라 기본료 폐지방안이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와 시민단체 일부에서는 단말기유통법을 더욱 강화한 완전자급제 방안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6개월을 기다렸지만 여전히 편법적인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단말기 가격과 통신요금은 전혀 내려가지 않고 있다"며 "경쟁을 통한 인하를 마냥 기달릴 수 없어 제도개선을 통해, 법률로 통신비를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우상호 의원의 언급도 같은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기본료를 폐지해버린다면 통신산업에 막대한 어려움을 야기하게 된다"면서 "극약처방으로 해결되지 않을 사안임을 감안하면 경쟁을 통해 요금이 인하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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