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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전수조사한다


평가 후 사업필요성 적으면 폐지 및 통폐합 등 추진

[이혜경기자] 기획재정부가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 현황을 일제히 조사하기로 했다고 11일 발표했다. 기존에는 매년 국고보조사업의 3분의 1만 평가했었다.

기재부는 이날 방문규 2차관 주재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실행을 위한 국고보조금 유관기관협의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결정했다.

기존의 효율성 위주 평가에서 사업정비(축소·폐지 및 통폐합)에 초점을 맞춰 실시함으로써 보조사업 정비의 실질적 성과를 거두겠다는 계획이다.

평가결과, 사업추진 및 재정지원 필요성이 적은 사업은 즉시 폐지하거나 일몰기한을 정해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사업목적·내용 등에서 다른 사업과 유사성이 있는 사업은 통폐합할 방침이다.

아울러 작년 12월에 발표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 대책과 관련해 주요 과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보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상반기내에 관련 표준지침을 정해 이를 바탕으로 3분기내에 부처별, 사업별 지침과 매뉴얼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령 개정 등과 연계하지 않고 각 부처가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와 추진 일정도 확정했다.

민간보조사업은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효율성 강화를 위해 보조사업카드의 심야시간(23:00~04:00) 사용과 유사유흥업소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어 민간보조사업자의 시공·구매계약 체결시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등 적용도 의무화한다.

또한 3억원 이상 보조금 사업은 외부 위탁정산을 의무화하고 정산 지연시 보조금 지원 제한 등의 페널티를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도 부정수급 처벌 강화 등을 위한 보조급법 개정안 초안도 논의됐다.

오는 2016년부터 보조사업에 일몰제를 도입해 3년마다 사업존속여부를 평가하고, 일정금액 이상 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 작성시 회계법인 등 외부기관의 검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검토했다.

또 연간 10억원 이상 보조사업자 등의 외부회계감사(매 2년)를 의무화하고, 허위·부정한 보조금 교부·지급시 당해 보조금을 반환·환수하고 5배 범위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방안, 그리고 부정수급 신고로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나 비용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신고보상금(예: 20억원 한도)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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