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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누수 막겠다" 정부, 대책 발표


보조금 지원 선정 깐깐하게…부정수급 적발시 강력 처벌

[이혜경기자] 앞으로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보조사업 선정이 한층 깐깐해지고, 해당 사업자에 대한 집행점검과 정산 등도 꼼꼼히 관리될 전망이다. 만일 선정된 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이 드러나면 강력하게 처벌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4일 정부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사진) 주재로 개최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제대로 가동될 경우, 연간 1조원 이상 재정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고보조금은 올해 배정된 예산만 총 2천31개 사업에 52조5천억원이나 될 정도로 규모가 상당하다.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수립은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로, 올해 3월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대표과제이기도 하다.

최 부총리는 "이번 종합대책은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를 근본부터 도려내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만들었다"며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통해 아낀 재정은 경기회복의 마중물로 선순환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컨트롤타워에서 감시…사업자 선정도 엄정히

부정수급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누수를 틀어막기 위한 방법으로 정부는 우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컨트롤 타워, 인프라 등의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위원장은 기재부 2차관)를 설치하고, 보조금 정보 전반을 관리하고 공개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도 오는 2017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보조금 신고센터(전화 국번없이 110)도 운영해 부정수급 신고를 받고, 신고시 포상금을 최고 2억원으로 높이고, 20억원 이내 보상금 제도 도입, 내부고발자 포상 등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아울러, 국고보조금을 받는 보조사업 선정은 대폭 깐깐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100억원 이상 신규 보조사업의 효과성과 정책성을 평가하는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각 부처가 보조사업의 적격성을 검토해 기재부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3년마다 지속 여부를 재심사하는 보조사업 일몰제(3년)도 도입한다. 2016년부터 신규 보조사업(재량지출)에 적용할 예정이다. 또 보조사업 운용평가기준에 부정수급 대책의 적절성 여부를 추가해 부정수급이 심각한 사업은 보조사업 운용평가 등을 통해 폐지를 추진한다. 내년부터 각 부처별로 보조사업 통폐합 연차계획을 제출 받아 유사·중복 보조사업에 대한 상시적 통폐합도 모색한다.

◆부정수급시 과징금·사업 참여 영구제한 등 초강수

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감시 감독과 벌칙도 강화한다. 이에 보조사업자의 이력과 재무상태 등에 대한 정보공시를 의무화하고, 연간 10억원 이상 보조금 지원을 받는 주요 민간 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제도도 도입한다. 부정수급자로 밝혀지면 명단공표, 징벌적 과징금(부정수급액의 5배), 보조사업 참여 영구제한 등 강력한 제재도 하기로 했다.

사업에 대한 상시 점검과 사후관리도 힘쓸 계획이다.

부처별로 100억원 이상 보조사업에 대한 점검 평가단을 구성해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보조금관리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게 하고, 실시간 보조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경쟁입찰, 표준단가제 적용 등을 시행키로 했다. 보조사업 정산은 표준 재무관리지침 등을 마련해 표준화하고, 3억원 이상 민간보조사업은 위착정산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대책과 관련해 정부는 부정수급 신고센터 일원화(권익위)와 집행점검 체계 구축 등은 올해 안에 완료하고, 보조금법령 개정, 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정 등은 오는 2015년 중에 조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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