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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신입생, 장학금 미끼로 '대출사기 주의보'


신분증, 공인인증서, 통장 요구하면 금융사기 의심

[김다운기자] #. 대학생 A씨는 선배가 "대출을 받아주면 150만 원을 주겠다"고 해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처럼 허위 소득확인서를 작성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건네줬다. 하지만 이후 선배는 잠적했고 대출명의자인 A씨는 신용불량자가 되고 말았다.

최근 대학생에 대해 취업 및 장학금을 미끼로 대출사기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8일 '대학 신입생의 금융위험 대처법'을 통해 대출사기, 할부취소 거부, 불법사금융 등과 관련한 위험 및 그에 대한 대처방법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대출을 받아달라고 하거나 신분증, 공인인증서, 통장 및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면 일단 금융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경우 해당 금융회사 대표번호로 전화해 문의하거나 금융감독원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다는 설명이다.

대출사기를 당했을 땐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에 신고(1332)해야 한다.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추가 피해예방을 위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고해야 하며, 인터넷 대출 및 신용조회 방지를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clean.kisa.or.kr)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정상적인 금융회사인지는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도권금융회사조회(www.fcsc.kr)를 통해 살펴본 뒤 거래하는 것이 좋다.

또한 예금통장과 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빌려준다면 대포통장 개설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대포통장은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비정상적인 통장으로 피싱·대출사기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통장 등을 사기범에게 교부해 범죄행위를 방조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며, 통장 등을 양도하거나 전달, 유통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에는 즉시 경찰청(112)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에 신고하고 사기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하며, 금융감독원(1332)에서 피해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대학 신입생들에게 가능한 한 대출은 자제해야 하며, 부득이 대출을 받는 경우 믿을 수 있는 대출기관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 현금서비스를 받는 경우 신용등급 산정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신용등급이 하락된 경우 금융거래 및 이자율, 카드발급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학 신입생의 금융위험 대처법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홈페이지(consumer.fss.or.kr) 또는 금융감독원 금융교실(edu.fss.or.kr/fss)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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