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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부터 'SW 다단계 하도급' 못한다


공공SW 사업 50% 이상 하도급 제한, 하도급자 수익개선 목적

[김국배기자]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서 50% 이상 하도급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이 올해 말부터 시행된다. 과도한 하도급을 제한함에 따라 하도급자의 수익성이 개선될지 주목된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공공 SW사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편을 위해 지난해 12월30일로 개정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 올해 12월31일부터 시행된다.

그 동안 공공SW사업은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전부 하도급을 주거나, 다단계 하도급 통해 '갑-을-병-정'의 무분별한 하도급 사업구조를 발생시켰다. 실제로 미래부에 따르면 지난해 조사결과 직원 인건비 기준 원 수급사업자 자체수행 비중이 10% 미만인 사업이 33.3%에 이른다.

이는 SW 사업의 품질저하와 중소기업의 수익악화, 개발자의 열악한 근로환경 유발 등 SW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100만원 기준으로 SW 사업의 동일과업 수행시 하도급 차수별 할인율에 따른 수주금액은 원도급자 90만3천원, 1차 하도급자 70만6천원, 2차 55만6천원, 3차 이상 40만원 수준이다.

이번 개정된 법률은 공공SW 사업에서 원 수급사업자는 일정기준 비율(50%) 이상의 하도급을 제한한다. 다만 PC 등 단순물품의 구매·설치와 클라우드 시스템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제외될 수 있도록 했다.

다단계 하도급 거래를 막기 위해 중대한 장애개선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며, 하도급자가 합리적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수급인과 원 수급사업자의 공동수급(컨소시엄) 유도 조항을 추가했다.

또 하도급 제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하도급 제한규정 위반 사업자에 대해 발주기관의 시정 요구 및 부정당제재 조치 근거를 마련했다.

미래부는 개정법률이 SW 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수·발주자, SW 종사자 등 관계자 및 관계기관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SW산업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정비하고, SW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3~4개 주요사업에 대해 시범 적용해 미비점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주자, SW 기업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제도 상담과 교육도 강화한다.

미래부 최우혁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이번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는 2016년부터는 무분별한 하도급 구조가 근절됨에 따라 기존의 2차 하도급자는 15%, 3차 이상 하도급자는 30% 이상의 수익 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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