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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서비스 7개사 불공정 하도급 거래 적발


공정위, 부당 단가인하와 서면 미발급 행위 등에 징계

[김관용기자] 관행적인 부당 단가인하와 서면 미발급 행위,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등 국내 IT서비스 기업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주요 대기업 계열 시스템통합(SI) 업체들의 하도급 거래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하도급법 위반이 드러난 7개사에 과징금 부과와 시정 명령 등의 조치를 하기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SK C&C, 현대오토에버, KTDS, 롯데정보통신, 한화S&C, 신세계I&C, 아시아나IDT다.

공정위는 법위반 행위의 경중과 자진 시정 여부에 따라 한화S&C와 아시아나IDT는 시정명령을, 그 외 5개 기업에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규모는 SK C&C 3억9천만원, 신세계I&C 1억2천500만원, 현대오토에버 1억1천900만원, 롯데정보통신 3천600만원, KTDS 2천500만원이다.

조사대상 8개 사업자 중 STX 그룹 IT서비스 계열사인 포스텍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실 관계 확인을 거쳐 별도로 조치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업체에 총 7억원 과징금

공정위에 따르면 계약 서면을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수급 사업자에게 구두로 작업지시를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관행화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체는 하도급 계약의 내용이나 대금도 기재되지 않은 형식적인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서면 계약서를 목적물 납품 후에 발급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롯데정보통신은 총 75개 수급사업자에게 98건의 서면 계약서를 용역 완료 후에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KTDS는 총 30건의 하도급 계약에서 계약 기간만 있고 하도급 대금이나 구체적인 목적물이 기재돼 있지 않은 '사업수행합의서'만을 교부했다.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면서 낙찰 후 추가 협상을 통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사례도 있었다.

현대오토에버는 17개 수급 사업자에게 '현대제철 당진 LLC PLC시스템 교체 사업'등 21건을 지명 경쟁입찰에 의해 발주하면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신세계I&C 또한 11개 수급사업자에게 '이마트 차세대 시스템 구축을 위한 매출 계획수립 솔루션 도입' 등 11건을 경쟁입찰 조건으로 발주하면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많게는 2천900만원이나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법정지급기일 보다 늦게 주거나 이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업체도 있었다. 하도급법에서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연시 이에 따른 이자까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화S&C는 27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법정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131일이나 늦게 하도급 대금을 줬으며 그에 따른 지연이자 1천116만1천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아시아나IDT도 96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법정지급기일보다 1일~318일 늦게 지급했고 이에 따른 지연이자 9천987만8천원을 미지급했다.

한화S&C와 아시아나IDT는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법위반 금액을 자진 납부했다.

SK C&C는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프로젝트의 과업 내용과 물량에 변동이 없었음에도 하도급 대금을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SK C&C는 12개 수급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 개발과 구축,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탁하면서 위탁한 과업 내용과 물량에 변동이 없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 대금을 적게는 323만9천원, 많게는 1천529만원을 감액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그동안 SI 업종의 하도급 거래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서면 미발급, 부당 단가인하, 대금지연지급 등 고질적인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적발해 제재한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관용기자 kky144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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