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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제 폐지하라" 국회 또 법률 개정안 제출


전병헌, 권은희 이어 심재철 의원도 발의

[허준기자] 새누리당 심재철의원은 30일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심재철 의원은 "요금인가제는 선발 사업자 가격이 가이드라인 역할을 해 후발사업자가 이를 따라하는 정부 주도의 유사담합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통사들만 배불리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줄이고 통신시장 경쟁을 통해 국민들의 요금부담을 낮춰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도입이 절실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KT나 LG유플러스 등 후발사업자가 선발사업자인 SK텔레콤이 인가받은 요금제를 추종하거나 동일 수준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요금경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심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심 의원은 "전세계 237개국 중 122개국에 점유율이 50%가 넘는 이동전화사업자가 있지만 인가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주요 선진국은 이미 요금규제를 완화하고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전환, 자율경쟁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대부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심재철 의원은 요금인하는 신고만으로 가능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잘못 알려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인가받은 요금의 인하는 신고로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됐지만 이는 단순인하만 해당된다"며 "요금인하형 상품 대부분은 여전히 사전에 인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신규 요금제 출시를 위해 통상 2~3개월에 달하는 미래부 심의와 기재부 협의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심재철 의원에 앞서 같은 당 권은희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도 요금인가제 폐지 혹은 수정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정부도 요금인가제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11월중에 개선안이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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