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SKT 인가제 폐지 전, 안전장치 마련 필요"


정인준 대구대 교수 "시장지배적 사업자 정의 다시 내려야"

[정미하기자] "해외시장을 보거나 중장기 통신정책을 고려하면 인가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하겠지만, 서둘러 없앤다면 상응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정부가 오는 11월까지 요금인가제 개선안을 마련키로 하고 국회에서 요금인가제 폐지를 담은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요금인가제 폐지를 섣불리 강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인준 대구대 경영학과 교수는 20일 오후 LG유플러스가 서울 종로구 세안프라자에서 마련한 '이동통신 시장환경과 바람직한 경쟁정책' 주제로 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인준 교수는 "인가제를 완화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비대칭적 사전규제가 사라진다"며 인가제 폐지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요금인가제는 시장지배사업자가 과도하게 요금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1991년 도입된 제도다.

현재 인가 대상사업자인 SK텔레콤은 "인가제를 폐지하고 완전 신고제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 필요성, 5:3:2의 점유율 고착화 등을 우려해 인가제 유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 교수는 "인가제가 이용자보호와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라며 "인가제를 완화할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요금 인상을 제어할 수 없어 부당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거나, 지배적 사업자가 요금을 설정하는데 따라 지배력이 남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교수는 "인가제 폐지는 시장사업자에 대한 비대칭적 사전규제가 일거에 소멸되는 것으로 사후규제만 남게된다"며 "부정적 영향이 퍼진 이후에 취해지는 사후규제는 환원조치가 미흡할 수 있으며, 사후규제 수위가 높아 지배력남용이나 이용자 보호 조치를 덜 취할 수도 있을지에 대해선 불확실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가제 완화에 앞서 약탈적 요금제 등 공정경쟁이 저해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실기(失期) 위험성과 문제 발생시 환원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교수는 인가제 폐지 찬성 주장의 하나로 거론되는 '요금경쟁 촉진을 통한 통신요금 인하'에 대해 "현재도 요금인하는 신고제라 충분히 요금인하가 가능하다"며 "인가제를 폐지하더라도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시키는 과도기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방안으로 정 교수는 "인가제 폐지로 사라지는 비대칭 규제를 살리기 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해야 한다"며 "사후규제를 강화하거나 사전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고려 대상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유보신고제'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유보신고제는 이해관계자나 소비자가 문제를 제기할 때 사후규제처럼 사전 심사를 거쳐 요금제를 출시하는 제도다.

◆"핵심 주파수, 특정 사업자 독점 안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성수 책임연구원은 이날 '국내이동통신서비스 산업의 전략집단과 이동장벽 연구'라는 발제에서 "특정 핵심대역 주파수 할당방식의 변화"를 촉구했다.

한 연구원은 "국내 이통서비스 산업내의 집단은 주파수 및 기술방식의 차이에 의해 정해졌다"며 "핵심 우량대역을 특정 사업자가 독점하는 것은 안 좋다. 균등할당을 통해 공정경쟁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연구원이 말한 '핵심 우량대역'은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주파수이며 국제로밍 및 단말기 호환이 가능하고, 주파수의 품질 특성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망설비 투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을 말한다. 그는 향후 '핵심 우량대역' 주파수는 2.1㎓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연구원은 "무한경쟁 방식의 경매는 (특정 통신사에)특혜가 될 수 있으니 정부가 우량대역 주파수 할당에 신중해야 한다"며 "유럽이 공정배분·독점방지형 주파수 경매방식을 도입했듯 특정 핵심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할당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SKT 인가제 폐지 전, 안전장치 마련 필요"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