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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전용 메신저 30일부터 시범운영


행자부 '바로톡' 서비스 개발, 내년 4월 전 행정기관 적용

[김국배기자] 행정자치부는 공무원들의 업무관련 대화와 자료공유를 위한 모바일메신저 서비스 '바로톡'을 개발해 30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시범운영기관은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청, 충남도청, 종로구청 등이다.

바로톡은 공무원들이 이동·출장 중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긴급한 보고서나 업무연락 자료 등을 정보유출 우려없이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로 모바일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바로톡은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서를 통해 공무원만 이용할 수 있으며 통신구간과 서버 암호화로 개인정보와 대화내용을 보호한다.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때는 PC에서 바로톡 회원가입을 탈퇴하면 모든 대화내용이 삭제돼 정보유출을 방지한다.

행자부는 내년 3월말까지 시범서비스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4월부터 전 행정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바로톡 서비스를 쓰게 할 계획이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바로톡서비스를 통해 부처간 소통과 협업이 좀더 수월해지고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 등으로 나타난 행정비효율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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