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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시험 가산점 통합시스템 만든다


안행부, 4개 기관과 가산점 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구축 협약

[김관용기자]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 관리가 관계 기관간 시스템 연계와 협업을 통해 보다 빨라지고 정확해진다.

현재 공무원 채용시험에서는 국가보훈처의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과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이 적용되고 있다.

안전행정부와 국가보훈처,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기술자격검정원 등 4개 가산점 정보 보유기관은 6일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가산점 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합의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재까지 수험생이 가산점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시험당일 OMR 답안지에 가산비율을 직접 표기해야 했다. 이후 안전행정부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가산점 부여요건을 사후 검증해왔다.

그러나 가산점 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이 구축되면 수험생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가산점을 신청만 하면된다. 안전행정부는 관계기관 조회를 통해 가산점 부여요건을 사전 검증한 후 채점을 진행할 수 있다.

가산점 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은 안전행정부 국가고시종합관리시스템과 4개 가산점 정보 보유기관 데이터베이스(DB)의 시스템을 정부3.0 기반의 행정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상호 연계한 것이다.

안전행정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수험생에게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를 받은 후 취업지원대상자 해당 여부와 가점비율,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여부 등을 이 시스템을 통해 조회하고 확인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는 올해 4월초까지 4개 기관과의 시스템 연계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4월 19일 시행예정인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부터 새로운 가산점 신청방식을 적용하고 가산점 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본격 활용할 계획이다.

이같은 방식으로 가산점을 관리하면 연간 13만건에 이르는 가산점 신청건에 대해 가산점 부여 요건을 실시간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향후 가산점 착오 신청에 따른 수험생 불이익 사례가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행정부는 응시자가 취업지원대상자 가점비율을 잘못 알고 있거나 가산대상 자격증을 착오로 등록한 경우에는 시스템 조회 결과를 수험생에게 통보해 채점 전에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김승호 인사실장은 "가산점 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은 개방과 공유, 소통, 협력의 정부3.0 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안전행정부를 비롯한 5개 기관이 기관의 벽을 뛰어넘어 협력해 만든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김관용기자 kky144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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