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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외 쇼핑族, 블랙프라이데이 피해 주의"


해외구매대행 관련 피해 가장 많아…'해외구매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장유미기자] 최근 저렴한 가격 등을 이유로 온라인 해외구매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8일 미국 최대 쇼핑 시즌인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이와 관련된 한국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추수감사절인 매년 11월 넷째 목요일을 시작으로 미국 전역에서 진행되는 할인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해외구매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구매 거래액은 지난 2010년 2천742억 원에서 2011년 4천823억 원, 2012년 7천72억 원, 2013년 1조400억 원을 기록,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환·반품거절 등 관련 소비자 피해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온라인 해외구매 유형으로는 해외구매대행·해외직접배송·해외배송대행 등이 있으며 소비자 피해는 주로 업체가 해외쇼핑몰에서 상품 구매와 배송을 대신 처리해주는 해외구매대행(80.2%)에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A씨는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40만 원을 지불하고 가방을 구입했으나, 보증서도 없고 더스트백에도 담겨 있지 않는 등 정품 여부가 의심돼 반품을 요청했다. 그러나 해당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는 반품배송비·관세·부가세·국내배송비 등의 명목으로 28만 원을 요구했다.

배송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해당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된 사례도 있었다. D씨는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 14만 원을 지불하고 운동화를 구입했으며, 당시 해외배송은 7~14일 소요된다고 안내받았다. 하지만 40여 일이 지나도록 해당 물품은 배송되지 않았고, 업체와 연락도 끊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구매대행에 대해서도 국내법이 적용되므로 다른 온라인 쇼핑몰과 동일하게 제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며 "결제는 에스크로(escrow)제도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한 뒤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이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원화로 결제할 경우 이중환전에 의해 현지 통화로 결제할 때보다 불리한 환율로 청구될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며 "이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 1372상담센터를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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