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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 추진"


"북한인권법·기초생활보장법 부의 않는 것은 심의표결권 침해"

[이영은기자] 새누리당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쟁점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촉구하고, 수용되지 않을 경우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방침을 밝혔다.

새누리당 주호영(사진) 정책위의장은 3일 의원총회에서 "여야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가 없을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못 하도록 하는 국회법 규정은 위헌이라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원 과반 이상이 표결을 요구하는 법안에 대해선 일정 시점이 지나면 본회의 표결해야 하는 것이 국회의장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인권법, 기초생활보장법 등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국회의장께 조속한 시일내 본회의에 부의해달라는 요청을 두어차례 하고, 만일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소위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면서 당내 여러 의견이 있어서 의원 전체의 뜻을 모으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권한쟁의 심판청구 할 경우)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은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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