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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밸리 환풍구 높이 60cm, 설치 기준 '위반'


주승용 "환풍구 1.2m 이상? 대책본부 책임 회피 급급"

[조석근기자]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 사고를 유발한 지하주차장 환풍구가 관련 법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설치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사진) 의원이 22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판교테크노밸리 유스페이스몰은 상가와 사무실이 밀집한 복합건물로 '건축물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적용 대상이다.

이 규칙에 따르면 환기시설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m 이상 높이에 설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고현장 환풍구의 경우 인도에서 성인 남성 허리 높이인 95cm이고 낮은 곳은 60cm가량이다. 광장 바닥에서도 175cm 높이라 마음만 먹으면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구조다.

따라서 관련법을 위반한 '법령 미달' 시설물로 시공, 감리, 준공검사 등이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지적이다.

주 의원은 "사고 직후 사고대책본부가 '환풍구 높이가 1.2m 이상이라 안전펜스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는데 무슨 근거로 이런 발표를 했는지 알수 없다"며 "위법이 드러날까봐 있지도 않은 1.2m 기준 운운하며 책임회피에 급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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