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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사찰에 여야 극명한 인식차


중앙지검 "다음카카오 감청 거부, 있을 수 없는 일"

[조석근기자] 16일 서울고검과 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카카오톡 등 사이버 사찰에 대한 여야의 극명한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검찰의 카카오톡 압수수색은 카톡 서버에 저장된 메시지를 제출하는 것이라 실시간 모니터링이라 부를 수 없다"며 "극히 제한된 영장에 의거해 수사기관에 제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민식 의원은 이에 대해 "이용자가 3000만명을 넘고 메시지 통용이 하루 55억건인 만큼 카카오톡 서버만 수천대에 달한다"며 "어느 메시지가 어느 서버에 있는지 어찌 아나. 실시간 검열은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두둔했다.

박 의원은 최근 카카오톡 사찰로 인한 '사이버 망명'을 언급하며 "지금 사건은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큰일 날 것처럼 떠들던 예전 광우병 사태를 연상케 한다"며 "불필요한 논란 때문에 다음카카오만 아닌 밤중에 홍두깨 맞듯 당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은 "다음카카오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어 자료 협조를 거부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질문에 "적법적인 절차로 집행하는 데 그에 대한 입장 거부는 있을 수 없다. 회사 입장에서 고육지책으로 한 말일 것"이라고 답변했다.

◆野 "사이버 사찰 '무차별 표적수사' 우려"

여당과 검찰의 이런 입장에 야당 의원들은 크게 반발했다.

법사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꼭 6개월 되는 시점에서 여전히 국가가, 특히 검찰이 국민적 논란의 한 가운데 있다"며 "여러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국가의 공적 기구가 해소하기는커녕 분열과 해체로 이끄는 데 많은 분들이 우려한다"고 이번 사이버 사찰 논란의 의미를 정리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감청이란 수사기관이 통신 내용을 실시간 듣고자 하는 것인데 검찰은 카카오톡 실시간 모니터링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렇다면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감청영장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검찰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여기에 더해 "실시간 감청이 불가능하다면 도대체 카카오톡 대표를 검찰 회의에 참여시킨 이유가 무엇인가" 물으며 "법무부 국감 때도 언급한 바에 이어 추가적인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임내현 의원은 "압수수색이란 피의사실이 정해진 상황에서 과거에 명확히 저질러진 것들을 확인하고 하는 것"이라며 "(지금 카카오톡 사찰과 같은) 감청은 범죄사실이 확정이 안 돼 무차별 표적 수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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