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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포털 게시물 직접 삭제 추진했다


서기호 의원 '사이버유관기관 대책회의' 자료 공개

[정은미기자] 인터넷 검열 논란으로 '사이버 망명'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실시간 모니터링은 물론 게시물에 대한 직접 삭제를 추진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대검찰청의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단 범정부 유관기관 대책회의' 자료를 입수해 공개했다.

서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지난달 18일 대검과 미래창조과학부·안전행정부 등 유관기관과 네이버·다음·카카오(합병 이전 기준)·SK커뮤니케이션즈 등 주요 포털 사이트와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검찰이 배포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명의로 작성된 회의 문건에서 검찰은 '검토배경'으로 '9월16일 국무회의 대통령 말씀'을 소개하고 있다. 당시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이버상의 국론을 분열시키는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어 사회의 분열을 가져오고 있다. 이런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한다면 국민들의 불안이 쌓이게 돼 걷잡을 수 없게 된다"고 말한 바 있다.

형사1부는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 재판에 넘긴 수사팀이기도 하다.

검찰은 회의 문건에서 "검찰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명예훼손사건 전담수사팀'의 활동 강화, 적극적 구공판, 중요사건 직접수사 확대, 철저한 유포자 추적·검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등의 대응 방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라고 명시했다.

또한 검찰은 당일 회의 참석자들에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2부장 명의의 '사이버 유언비어·명예훼손 상시점검 방안' 문건도 배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건에서 검찰은 전담수사팀과 포털사 간의 '핫라인'을 구축해 실시간 정보와 관련 자료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사팀이 법리판단을 통해 포털사에 삭제 요청까지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정보통신망법은 글을 삭제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털에 시정요구·명령하게 하고 있다"며 "검찰의 즉시 삭제 요청은 이를 무시한 초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검찰은 해당 문건에서 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 유언비어·명예훼손의 주요 타깃으로 지목된 논제와 관련된 특정 단어를 입력·검색해 실시간으로 명예훼손 사범을 적발하고 증거를 수집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조회 수가 급증하는 등 이상 징후도 포착해 조기에 적발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중점 수사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힌 부분은 ▲의혹 제기를 가장한 근거 없는 폭로성 발언 ▲국가적 대형사건 발생 시, 사실관계를 왜곡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각종 음모설, 허위 루머 유포 ▲공직자의 인격과 사생활에 대한 악의적이고 부당한 중상·비방 등이다.

서 의원은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이라기보다는 정부정책 반대를 사전에 막아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특정 검색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해 처벌하겠다는 것은 검찰 스스로 정권의 호위무사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정은미기자 indi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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