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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200여명 '심판의 날'…제재 결정 지연될 수도


KB금융·국민은행 징계 범위 최대 관심

[이경은기자] 금융권 최대 규모 심판의 날이 왔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금융권 임직원 200여명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세간의 관심은 임영록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KB국민은행장의 징계 범위에 쏠리고 있다. 주 전산시스템 교체로 인한 내홍, 정보유출 문제 등으로 사전 중징계를 통보받은 임 회장과 이 행장은 적극적으로 소명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소명 절차와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날 안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제재심에서는 KB금융과 국민은행 외에도 고객 정보유출이 발생한 국민카드, 농협은행, 롯데카드,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한국씨티은행 등에 대한 제재 양형을 결정한다.

제재 대상은 전·현직 임직원만 200여명으로 이중 50여명은 사전에 중징계를 통보받았다. 단일 기관으로는 KB금융이 120여명으로 가장 많다.

최대 관심대상은 KB금융과 국민은행이다.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에게 사전 통보된 대로 문책 경고 수준의 중징계가 있을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리더십과 조직 통제력에 타격을 입으면서 금융사 최고경영자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임 회장과 이 행장은 주 전산시스템 교체 내홍 문제 외에도 각각 정보유출, 도쿄지점 부당대출 건으로 징계 대상에 올랐다.

임 회장과 이 행장은 제재심에 직접 참석해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은행 주 전산시스템 문제는 조직 내 일부 의사소통 미흡, 국민은행 고객 정보 유출과 도쿄지점 부실 대출 건은 임 회장과 이 행장이 각각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자세히 소명할 방침이다.

이 같은 소명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 이날 제재심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명 대상자가 워낙 많고 제재심에서 충분히 소명 기회를 준다는 입장이라 언제 결론이 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다음 달 초에 추가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외에도 이번 제재심에서는 고객 정보유출 사고 문제로 중징계를 통보받은 리처드 힐 전 한국SC은행장, 신충식 전 농협은행장, 최기의 전 국민카드 사장 등에 대한 징계 범위도 결정될 예정이다.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과 이순우 우리은행장은 경징계 대상으로 사전 통보받았다.

이경은기자 serius072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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