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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통, 이통3사 CEO에 단통법 협조 당부


단통법, 기존 보조금 규제 차이

[허준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동통신3사 CEO에게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8일 하성민 SK텔레콤 대표, 황창규 KT 대표, 이상철 LG유플러스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사업자와 공동으로 이용자와 대리점 및 판매점에 관련 법안 내용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성준 위원장이 직접 3사 CEO에 전화를 걸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제조사 CEO들에게도 같은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기존 단말기 보조금 규제와 몇가지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27만원을 초과하는 보조금이 지급될 경우만 위법으로 봤다. 27만원 이하의 보조금이 지급되기만 하면 가입유형, 가입요금제 등에 따라 차별이 발생해도 이를 위법으로 보지 않았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되면 가입유형,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단말기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조금이 지급된다.

방통위가 고시한 상한액 범위내에서 단말기별로 보조금 수준을 공시하고 대리점과 판매점은 공시도니 금액의 15% 이내에서 보조금을 이용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특히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보조금 지급 수준이 매장에 의무적으로 게시된다.

방통위는 "보조금 공시제도 도입으로 이용자들은 투명한 가격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 자신에게 맞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가입자간 보조금 차별현상은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기존에는 대리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이통사만 처벌할 수 있었지만 이 법안으로 대리점, 판매점, 제조사의 위법행위도 처벌할 수 있다.

대리점과 판매점이 보조금 수준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금액보다 초과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대형 유통점의 경우 과태료가 5천만원까지 올라간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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