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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아나운서 모욕 사건 파기환송…"무죄 받을까?"


[김영리기자] 여성 아나운서 비하 발언과 관련 무고와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7일 강 전 의원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이란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시키기 위해 원심법원에 돌려보낸 것을 말한다.

파기환송의 이유로 재판부는 "'여성아나운서'라는 집단의 경계가 불분명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강 전 의원은 2010년 대학생들과 저녁 자리에서 '여성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이 내용을 보도한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라며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2심은 "피고인의 발언은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 아나운서들 개개인에게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며 모욕 및 무고 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강 전 의원은 불복해 상고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나운서 당사자에게 한 말도 아니고 회식자리의 말 하나가 언론을 통해 확대해석되고 그 기사를 접한 아나운서가 고소한 사건으로 유죄를 인정한건 넘 웃기다", "강용석 개인 생각을 회식자리에서 말을 한건데 공개석상에서 한 것도 아니고 징역까지는 심했다", "회식자리에서 떠드는 사람들 함부로 입 놀리다 전부 감방갈 각오해야겠네", "판검사 다 도둑놈에 사기꾼이라고 말하면 판검사라는 특정직업군 전체를 매도하는 것으로 모욕죄 성립되는건가?"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영리기자 mirac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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