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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女 아나 비하 발언으로 징역 2년…방송 하차?


서울서부지법, 12일 결심 공판서 집단 모욕죄로 징역 2년 선고

[장진리기자] 전 국회의원이자 방송인으로 활약하고 있는 강용석이 집단 모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성우)는 12일 결심 공판에서 "여전히 집단 모욕죄가 성립한다"며 강용석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용석은 지난 2010년 7월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토론회 뒤풀이 저녁 자리에서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줄 생각을 해야 한다"며 "남자들은 예쁜 여자만 좋아한다. 대통령도 옆에 사모님만 없었으면 네 번호 따갔을 것" 등의 발언으로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2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강용석에 대해 대법원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보기에는 약하다"며 지난 3월 해당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파기 환송했으나 서울서부지법은 집단 모욕죄 성립을 이유로 다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용석은 현재 JTBC '썰전', '유자식 상팔자'를 비롯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활약하고 있어 프로그램 하차 등 향후 행보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한편 강용석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조이뉴스24 장진리기자 mari@joynews24.com 사진 박세완기자 park90900@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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