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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불법·유해정보, 스마트폰에서 바로 신고 가능"


불법·유해정보 신고 앱 개발

[정미하기자] 앞으로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인터넷에서의 불법·유해정보를 신고할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불법·유해정보를 스마트폰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는 '불법·유해정보 민원' 앱을 개발했다고 13일 발표했다.

'불법·유해정보 민원' 앱은 안드로이드 전용으로 티스토어 및 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아울러 방통심의위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모바일 웹(m.kocsc.or.kr)에도 '전자민원' 창구를 개설해 스마트폰에서 쉽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인PC 이용자가 사용하던 PC용 불법·유해정보 민원 프로그램을 개선해, 누구나 쉽게 불법·유해정보를 자동으로 화면으로 저장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심의위는 "이용자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향후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신규매체에서 편리하고 손쉽게 불법·유해정보를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민원창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등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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