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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성인용 앱 125개 '청소년유해물' 지정


구체적 성행위 담은 동영상 및 유해업고 구인정보 등

[강현주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3일 스마트폰에서 유통 중인 성인용 애플리케이션 125개와 스마트폰 전용 웹페이지 9건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했다.

이번에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애플리케이션은 여성의 가슴이 그대로 노출되거나 구체적인 성행위가 묘사된 동영상 앱 121개, 단란주점 등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되는 청소년유해업소 구인 정보 앱 4개다.

방통심의위는 여성의 가슴을 노출하거나 구체적 성행위를 담은 동영상을 보여주는 9개 스마트폰 전용 웹페이지도 함께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했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애플리케이션은 첫 화면에 '19금 미만의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다'는 마크 및 안내문구 표시, 이용자 연령확인 등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등을 마련 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방통심의위가 애플리케이션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한 개수는 지난해 99개에서 올해 125개로 증가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구글플레이, 앱스토어 등 오픈마켓에서 유통되는 애플리케이션의 수가 매년 크게 증가하면서 영리목적으로 제공하는 선정적 동영상, 성인만화, 청소년유해업소 소개 애플리케이션도 함께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강현주기자 jj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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