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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소액주주, 이석채 회장 등 상대 손해배상 청구


"과징금 납부·노동자퇴출 프로그램으로 이미지 실추"

[정미하기자] KT 소액주주들이 과징금 납부와 노동자퇴출 프로그램으로 인한 이미지 실추 등의 책임을 묻겠다며 이석채 KT 회장 등 전현직 KT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KT노동인권센터·KT전국민주동지회·민주노총법률원 등은 8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액주주 35명을 원고로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이 법원에 접수했다고 발표했다.

소송에 참여한 소액 주주들은 퇴직한 KT의 전직 직원과 일반인 등이며, 피고는 KT가 민영화한 2002년 이후 CEO인 이용경 사장·남중수 사장과 퇴근 사의를 표명한 현 이석채 회장 등 3명이다.

원고들은 기자회견문에서 "KT가 민영화된 2002년 이후 불법영업으로 감독기관으로부터 과징금 1천187억원을 부과받았고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퇴출프로그램(일명 CP)을 가동해 노동인권을 탄압을 일삼고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고들은 "그 동안 불법경영을 하면서도 부과된 과징금을 회사돈으로 내고 나면 경영진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끝이었다"며 소송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상법상 소액주주들이 해당 회사(KT)에 소제기를 청구한 뒤 30일이 지나도 KT의 소제기가 없을 경우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원고들은 지난 9월30일 이같은 내용을 지적하며 소제기 청구를 했지만 KT가 응하지 않자 이날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또한 부동산 저가 매각 및 인공위성 헐값 매각 논란에 대해서도 이 회장에 대한 소제기를 KT에 청구했으며, KT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한편 KT에 재직 중 사망한 노동자 3명의 유족 7명은 "KT가 인력퇴출프로그램으로 불법적인 구조조정을 하면서 살인적으로 노동강도를 높였고, 이로 인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노동자가 사망했다"며 KT와 이 회장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KT는 원고들이 주장한 의혹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부동산 저가 매각 논란에 대한 "자료에 대한 이해를 잘못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면서, 무궁화 인공위성 헐값 매각 주장에 대해서도 "위성 자체의 매매가격 외에 기술지원, 관제비용 관련 계약도 있어 실제 매매가격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높다"며 부인했다.

CP퇴출프로그램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본사 차원에서 인력퇴출프로그램 시행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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