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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獨 갤탭 소송서 애플에 승소 '유력'


뒤셀도르프법원 "디자인 특허 침해 정황 없다"

[김익현기자] 삼성이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서 진행 중인 갤럭시 탭 10.1 특허 소송에서 애플에 승소할 전망이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뒤셀도르프 지역법원은 25일(현지시간) 삼성의 갤럭시탭 5종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뒤셀도르프 지역법원은 지난 해 8월 갤럭시 탭 10.1 판매금지 및 가처분 소송에선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법원 판결에 따라 삼성은 유럽연합(EU) 전역에서 갤럭시 탭 10.1 판매 및 마케팅을 금지당했다.

이에 따라 삼성이 본안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가처분 조치로 인한 피해 배상액까지 애플로부터 받아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갤탭 10.1 등 5개 모델이 소송 대상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은 갤럭시 탭 10.1을 비롯해 10.1N, 10.1V 등 변형 제품과 7.7, 8.9인치 등 총 5개 모델이다.

가처분 소송 당시 애플은 지난 2004년 등록된 커뮤니티 디자인을 근거로 했다. 애플은 가처분 소송에서는 지역 법원에 이어 고등법원에서도 승소했다.

하지만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은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공정거래법을 적용했다. 애플의 디자인 특허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

그러자 애플 측은 본안 소송에서는 새로운 디자인 특허권을 근거로 제시했다. 2011년 7월에 등록된 커뮤니티 디자인 특허 두 건과 2010년 7월 등록된 한 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삼성은 애플의 디자인 특허 세 건이 모두 무효라고 맞섰다. 삼성은 2011년 5월 스페인에 있는 유럽시장통합사무소(OHIM)에 애플 디자인 효력 무효 신청을 했다.

◆삼성 승소 땐 '가처분 피해보상' 받을 듯

이날 열린 공판에서 요한나 브루크너 호프만 판사는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호프만 판사는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에서 가처분 판결의 근거로 제시했던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뒤셀도르프 지역법원의 이 같은 입장 변화는 삼성이 선행 기술을 계속 제시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삼성이 OHIM에 제기한 애플 디자인 특허 무효 청원 결과를 지켜본 뒤 최종 판결을 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특허 전문가인 플로리언 뮐러는 "삼성이 승소하더라도 갤럭시 탭 10.1 판매금지로 인한 손실액은 수 백 만 유로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그는 애플이 완벽하지 않은 증거자료를 토대로 판매금지 가처분 조치를 받아낸 점은 비즈니스 측면에서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본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게워내야 하는 비용은 많지 않지만 위험을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선 부정적이라는 것이 뮐러의 분석이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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