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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특허 인정해준 獨 법원…삼성에 악재될까


양사 내달 2일 독일 만하임서 또 한 번 격돌

[김지연기자] 독일 법원이 애플과 모토로라 모빌티와의 소송에서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에 대한 애플의 특허 권리를 인정하고 나서면서 같은 특허로 애플과 송사를 진행중인 삼성전자에도 악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은 스마트폰 화면 아랫부분을 손가락을 사용해 한쪽 방향으로 밀면 잠금 상태가 풀어지는 기능이다.

특히 이 기능은 모토로라는 물론이고 삼성전자 등 대부분의 안드로이드폰이 채택한 것인 만큼, 이번 특허권 인정이 구글의 안드로이드 진영에 타격을 줄 지도 모른다는 예상이 제기된다.

◆애플-삼성 17일 판결, 3월2일로 미뤄져

뮌헨 법원은 판결문에서 "애플이 주장한 '터치스크린상에서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을 모토로라가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 모토로라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을 수용했다. 단, 태블릿PC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밀어서 잠금해제'라는 같은 특허를 두고 독일에서 애플과 일전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에도 비슷한 내용의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정 지역에서 인정받은 특허가 반드시 다른 지역에서도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앞서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뮌헨 법원과 만하임 법원은 같은 국가(독일)에 있는 법원인 만큼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지적재산권 전문가인 플로리안 뮐러는 자신의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에서 모토로라가 애플에 패소한 소식을 전하며 "이날 판결은 안드로이드와 구글에 매우 좋지 않은 소식"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독일 만하임 법원은 당초 17일로 예정돼 있던 애플-삼성전자간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 관련 본안소송의 판결을 2주 가량 연기했다. 이 소송은 지난해 6월 애플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S와 갤럭시S2, 태블릿PC 갤럭시탭 10.1 등을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법원의 판결 연기에 따라 결과는 3월2일에 가려지게 됐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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