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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중소기업부'설치, 골목상권·중소기업 육성"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첫번째 구상 발표, "朴경제민주화는 '가짜'"

[정미하기자] 민주통합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상임고문은 29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첫번째 구상으로 '골목상권 보호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10대 정책'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대선 후보 행보에 들어갔다.

문 고문은 이날 서울 망원동에 위치한 월드컵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경제민주화는 대기업의 경쟁력을 깍아내리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요소들을 제거해 건강한 시장경제를 촉진하자는 것"이라며 "중소기업부를 설치하는 등 정부의 역량을 집중시키겠다"고 밝혔다.

문 고문은 "재벌 대기업이 서로 담합하고 총수일가에게 일감을 몰아주며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째째한 돈벌이는 더 이상 안된다"며 "그래야 중소기업도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고 경제 활력이 생겨나 좋은 일자리도 많이 생겨난다"고 말했다.

문 고문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은 '가짜'라며 "우리 경제의 의미있는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그동안 무한 경쟁과 승자 독식을 당연시하면서,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자는 '줄푸세' 정책으로 일관해 왔던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조차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한다"며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편중은 어쩔 수 없다고 보면서 겉으로만 그럴싸한 정책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문 고문은 골목상권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 ▲하도급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대·중소기업간 성과분배제도 혁신,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공시제도 시행 ▲정부정책의 초점을 중소기업에 맞출 것을 약속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신규 진입을 규제한다는 방침을 담을 예정이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시장점유율이 30% 이하인 업종에 대해서 대기업의 진입을 사전에 막고, 이미 진출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이양을 권고하고 이를 불이행할 때에는 강제명령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것.

또한 최근 논란이 되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입점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여 골목상권을 보호할 계획이다. 대형유통업체가 신규로 출점할 때 매출영향평가를 사전에 실시하고 주변 상권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면 출점을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진출한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시간과 영업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매장확장 및 리뉴얼 시 그 비용일부를 가맹본부와 분담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납품단가 협상시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위해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공동구매·공동납품·공동교섭 등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쪽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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