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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차단?'···인터넷 트래픽 관리 기준안 나왔다


방통위 최종안 저울질, 통신사 차단권한 강화 우려 목소리도

[강호성기자] 보이스톡이나 P2P 전송 등 정부의 트래픽 관리 가이드라인의 주요 방향이 나왔다. 통신사들이 트래픽을 어떤 기준에서 제어해도 되는 지를 담은 유무선 인터넷 정책의 핵심 근간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망혼잡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콘텐츠나 특정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등 전방위적 통제권을 통신사가 갖도록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24일 아이뉴스24가 입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 망에서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기준(안)'을 보면 인터넷 망에서의 트래픽 관리 기준이 명확히 나타나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말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의 기본 골격을 확정한데 이어 현재 관리의 세부기준을 만들고 있다. 이를 위해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5일 자문위에 기준(안)을 제시했다.

이 트래픽 가이드라인 기준안을 토대로 향후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확정안은 유선 P2P나 스마트TV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등 모바일 서비스에도 적용되며 인터넷 시대의 기본 규제골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모인다.

◆뭐가 담겼나

지난 6월15일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 회의에서 공개된 기준(안)은 크게 ▲합리적 트래픽 관리의 범위 ▲트래픽 관리정보의 공개(공개대상정보, 관리 절차 및 방법) ▲트래픽 관리의 합리성 판단기준 등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관리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보면 디도스나 악성코드, 해킹 등 사어버 공격에 대한 보안성과 안정성 확보의 경우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망혼잡으로부터 다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망혼잡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P2P 트래픽에 대해 특정 조건하에서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통상적 수준을 넘어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소수의 다량 이용자 트래픽도 제한된다. 이 경우에도 인터넷 검색이나 이메일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다.

기준안은 불필요한 망 혼잡을 유발하거나 기술 특성상 망에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에 대해 ‘표준’에 따르도록 권고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망혼잡시 우선 차단할 수 있는 방안도 담고 있다.

아울러 국가기관의 법령이나 법령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트래픽 관리정보의 공개와 관련해서는, 트래픽 관리의 범위와 관리의 범위가 적용되기 위한 조건, 방법 및 영향, 관리 방침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트래픽 관리의 합리성 판단 기준과 관련, 통신사는 방통위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트래픽 제어의 합리성을 입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조사할 권한을 가진다.

방통위는 투명성(통신사가 사전에 충분히 트래픽 제어 정보를 공개했는지, 사전에 혹은 사후에 제어 정보를 고지했는지의 여부)과 비례성(제어 행위가 트래픽 관리의 목적고 동기에 부합하는 지, 이용자 피해 최소화방법을 강구했는지의 여부)을 따져 보아야 한다.

또한 방통위는 비차별성(유사한 형태의 콘텐츠나 기기, 장비에 대해 차별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해 합리적으로 제어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통신사에 과도한 칼자루?

기준안이 최종 확정된 방안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기준의 철학과 방안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하지만 P2P 등 특정한 서비스를 지정해 차단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해석에 따라 통신사에 차단의 재량권을 넓혀주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함께 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비공개로 진행된 정책자문회의에서도 기준안에 대해 적지 않은 이견들이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A위원은 "업계 표준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따를 것을)권고한 이후 콘텐츠와 앱, 서비스까지 우선적으로 차단한다거나, 트래픽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만을 가지고 차단할 수 있는 모호한 조항이 있다는 것은 정책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벤처가 시장 진입을 하는데 주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자문위원회 소속 B 위원은 "P2P 등 특정 서비스 차단 등의 논란이 나오는 것은 결국 통신사들의 권한을 어디까지 줄 것이냐 하는 문제로 직결된다"며 "실무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가 맡고 있지만, 방통위가 그 권한을 어디까지 줄 것인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분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C 위원은 "해외의 사례를 참고해 기본적인 원칙들을 정할 수밖에 없을테고 어쩔 수 없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겠지만 사례(case by case)에 따라 판단을 해가며 보완해야 한다"고 말해 현실적으로 기준안이 가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했다.

업계 관계자는 "신규 서비스에 대해 규제의 수위를 낮추고, 업계의 자율적 노력과 협의를 통해 풀어가야 할 문제도 있지만 망중립성의 트래픽 관리의 문제는 자칫 일방적인 칼자루만 쥐게 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개적인 토론과 협의를 늘려 최종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최종안을 확정해 공개할 것"이라며 "아직까지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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