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전자상거래 '의류·섬유 용품' 소비자 불만 최대


소비자원,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 사례 분석 결과

[정은미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의류, 신발, 가방 등 '의류·섬유신변용품'으로 인한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15일 밝혔다.

'의류·섬유신변용품'으로 인한 피해는 전체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 4천291건 가운데 35.6%(1,531건)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서비스'(12.2%, 524건), '정보통신기기'(11.4%, 488건) 순이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품목은 여행 및 숙박시설 이용 등의 '문화·오락서비스'로, 전년대비 40.6%(75건)가 증가했다.

지난 한 해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4천291건)은 전체 소비자피해 접수 건의 15.6%(2만7천427건)이었다. 이는 전년(4천076건) 대비 5.3%가 증가한 수치이나, 증가율은 2009년 이후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유형별로는 청약철회 등 '계약 관련' 피해가 40.9%(1,75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품질·A/S' 36.6%(1,570건), '부당행위·약관'18.5%(793건) 순이었다.

피해금액은 10만원 미만이 39.8%였으며, 평균 피해금액은 48만5천186원이었다.

남성(52.4%, 2,249건)이 여성(47.6%, 2,042건) 보다 많고, 20대(28.8%, 1,235건) 및 30대(39.2%, 1,683건)의 비중이 전체 소비자의 68.0%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 주장의 근거, 법적 보호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인터넷쇼핑몰 첫 화면에 판매조건, 소비자피해 처리기준 등의 정보를 일괄 게시하는 방안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라면서 "현재 거래금액이 5만원 이상일 때 적용하는 결제대금예치제도(에스크로)의 5만원 미만 확대시행, 피해다발 사업자 공개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은미기자 indiun@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전자상거래 '의류·섬유 용품' 소비자 불만 최대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