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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속여 70억 번 쇼핑몰에 과태료는 달랑 4천500만원


공정위, 대형 인터넷 쇼핑몰 허위표시 등 전상법 위반행위 시정조치

[정은미기자] GS홈쇼핑(GS샵), CJ오쇼핑, 롯데닷컴, 신세계 등 9개 인터넷 쇼핑몰들이 가구상품을 판매하면서 제조사를 허위 표시해 최근 3년간 70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가구상품을 판매하면서 제조사를 허위 표시한 인터넷 쇼핑몰 9개 사업자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로 간주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4천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GS홈쇼핑(GS샵),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 씨제이오쇼핑, 현대홈쇼핑, 롯데닷컴, 신세계, 인터파크아이엔티, 에이알디홀딩스(AK몰), 엔에스쇼핑(농수산홈쇼핑) 등이다.

이들은 가구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의 제조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가구상표업체인 이노센트가구, 레이디TDF, 파로마TDF, 우아미가구를 제조사로 허위 표시했다.

가구상표업체는 협력업체와 상표사용계약서를 맺은 후, 자신의 상표를 사용해 온라인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소비자 판매가의 7% 또는 월정액 990만원 등의 수수료를 챙겼다. 제조나 A/S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수법으로 최근 3년간 9개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들이 벌어들인 판매액은 70억여 원에 달했다. 그러나 과태료는 4천500만에 그쳤다. 과태료 최고수준이 500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구 상품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조사 정보 등이 정확하게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입할 때,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들을 품목별로 선별해 인터넷 쇼핑몰 상품구매 화면에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해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은미기자 indi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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