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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 분만사고' 국가 70%-의료기관 30% 부담


복지부,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내년 4월부터 시행

[정기수기자] 내년 4월부터 분만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의료사고로 뇌성마비가 생기거나 산모·신생아가 사망할 경우 국가가 보상금의 70%를 지급하게 된다. 나머지 30%는 의료기관이 부담한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무과실 분만사고에 대한 보상금을 국가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7대 3의 비율로 분담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당초 무과실 분만사고에 대한 보상비는 저출산으로 인한 산부인과의 어려움과 분만의 특수성을 감안해 정부와 의료기관이 각각 절반씩 부담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에 산부인과 측이 반발, 정부의 부담을 늘리는 비율로 조정됐다.

시행은 내년 4월 8일부터이며, 분담 비율은 시행 후 3년간 검토를 거쳐 재조정키로 했다.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여부는 보상심의원회에서 결정한다. 보상금은 3천만원 이내 범위에서 뇌성마비의 정도 등을 고려해 정한다.

분만 의료사고를 제외한 시행령의 나머지 조항은 1년 앞서 오는 8일부터 적용된다. 신설되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예방과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보상 재원 관리·운영, 의료분쟁에 관한 국제업무 등의 업무를 맡는다.

특히, 중재원은 손해배상금이 결정됐는 데도 의료기관이 지급을 미룰 때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우선 지급하는 대불제도를 운영하고, 의료기관에는 추후 이자 등을 계산해 청구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재원에 의료사고 통계자료가 축적되면 의료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의료사로로 인한 변호사 비용과 신체감정비, 소송 시간 등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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