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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중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안에 의료계 '시끌'


[정기수기자] 정부가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재원을 국가와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산부인과 의사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8일 오후 공동성명을 통해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보상금 재원을 국가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하도록 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에게 보상 재원의 50%를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사회보장제도로서 국가의 전적인 부담을 전제로 하는 무과실보상이라는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사실상 의료기관에 과실책임을 지우는 것과 같은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시행령 입법 예고안을 즉시 폐기하고, 국가가 전적으로 보상재원을 마련하는 완전한 무과실보상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분만병원들의 경우 의료분쟁조정신청을 거부할 수 밖에 없어, 어렵게 통과된 법안이 실행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고충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며 "입법예고 후에도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신생아 뇌성마비 혹은 산모 나 신생아 사망 등을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에 포함하고, 그 보상 재원을 국가와 의료기관 이 공동으로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해 지난 7일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잇따라 마무리 짓고 공포할 계획이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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