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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이용제도 대폭 개선


 

앞으로 이동전화 이용자들은 다양한 선택요금제의 특성을 손쉽게 비교해 자신의 통화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업자별로 자체지침에 따라 운영되던 마일리지제도, 포인트폰제도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이 이용약관에 명시돼 보다 투명하게 운영된다.

이와함께 장애인 및 저소득층에 대한 통화료 감면혜택이 음성통화요금 뿐만 아니라 무선데이터요금까지로 확대된다.

정보통신부는 이동전화 이용자들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사업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이동전화 이용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개선안은 ▲이용자에게 요금제 선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않거나 이용약관 내용 중 자의적인 해석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복지통신요금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 ▲이동전화 대리점을 통한 단말기 A/S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개선안은 이동전화 사업자들의 준비상황에 따라 5~6월중 시행되고 늦어도 8월까지는 모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요금선택 기준 제공

현행 이동전화요금제도는 음성, 데이터, 부가서비스요금제를 모두 합하면 SK텔레콤 161종, KTF 179종, LG텔레콤 110종 등 총 450종에 이른다.

따라서 어떤 요금제가 자신에게 유리한지 비교해 선택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따라 요금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요금선택 기준'을 작성해 각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영업점에 비치토록 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이용약관상 요금표에는 기본료와 통화료, 무료제공서비스 등만 제시돼 있지만, 요금선택기준에는 각 요금제별로 가장 일반적인 통화량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요금이 나오는지, 어떤 통화패턴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한지 등까지도 알수 있게 된다.

이밖에 이용약관의 요금표를 음성통화요금, 데이터통신요금, 부가서비스 이용요금으로 구분해 체계화하고, 통화료 할인조건 등의 이용조건을 요금표에 포함시키며, 신규가입이 제한된 요금제는 요금표에 별도로 구분토록 했다.

◆정보이용료 고지의무 강화

현재 일부 무선콘텐츠는 단말기에 요금이 표시되지만 대부분은 정보이용료가 소액이고 수시로 변동된다는 이유로 미리 이용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으며 이용약관상 사업자의 고지의무도 없다.

이는 이용자가 충분한 요금정보를 사전에 알수 없을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정보이용료를 일방적으로 조정해도 이용자가 알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수시로 변동되는 소액정보이용료 등은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단말기에 표시되도록 하는 등 사업자의 고지의무를 이용약관에 명시토록 했다.

◆이용자 차별조항 시정

이동통신회사가 업무제휴한 카드사 등의 대출상품에 가입할 경우 정보서비스 등 일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통신서비스와 기타 상품을 연계한 일종의 '끼워팔기'로서 다른 이용자에게는 불합리한 요금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를 없애도록 했다.

◆마일리지 제도 운영방식 개선

마일리지제도는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않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혜택을 줄이거나 이용자를 차별해도 구제받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마일리지 점수부여 기준과 회사의 보상방법 등을 이용약관에 반영하고 개인별 누적점수는 매월 이용요금 청구시 통보하도록 했다.

또 카드사와 제휴해 단말기 구입비용을 선대출하고 카드이용실적에 따라 부과되는 점수로 대출금을 정산하는 일명 '포인트제도'도 대출한도액과 대출기간을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대출조건과 상환방법을 이용자에게 고지토록 했다.

◆단말기 A/S체계 개선

이동전화 단말기 A/S는 제조사 책임이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단말기가 이동전화대리점을 통해 유통돼 A/S책임을 두고 이용자와 대리점간에 마찰이 적지 않았다.

일부 사업자는 단말기 A/S요청을 부분적으로 접수해 왔으나 이를 전면적으로 확대해 가입자가 대리점 등에서 단말기 A/S를 요청할 경우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이용약관에 반영토록 했다.

이에따라 이동전화사업자들은 가입자가 대리점 등에 A/S를 요청할 경우 자체 또는 제조사를 통해 수리해 주어야 하며 A/S기간중에는 고객이 원하는 경우 중고단말기를 임대해 주도록 했다.

또 표준화된 충전구조(충전기 포트)를 단말기, 충전거치대와 각각 분리해 판매토록 이용약관관에 명시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백재현기자 bri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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