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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BI, 몰래 단 수천개 GPS 회수에 '진땀'


무단설치 3천여개 추정, 대법원 불법판결로 '당혹'

문제가 되자 이들 추적을 중단했지만 정작 회수하려니 재 추적을 해야하는 웃지 못할 상황에 놓인 때문이다. FBI가 몰래 설치한 GPS는 3천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최근 영장없는 GPS 설치에 대한 대법원 위법 판결로 FBI 등 미 수사당국에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고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이 전문가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FBI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그동안 운영해온 수천개의 GPS장치를 끄고 추적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대법원은 지난달 수사기관이 범죄자 추적을 이유로 영장없이 GPS를 설치, 이용하는 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라며 위법판결을 내렸다.

FBI는 지난 지난 2008년 GPS를 이용, 마약상 앤트완 존스의 행적을 추적, 기소하는데 성공했지만 수사당국의 이같은 영장없는 무단 추적을 둘러싸고 법정공방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대법원이 영장없는 GPS 추적에 제동을 건 것. GPS를 이용한 추적이 어려워지자 FBI 등 수사당국은 다른 방법을 찾는라 부심하고 있다.

앤드류 와이즈만 FBI 고문변호사는 지난 25일 샌프란시스코대학에서 열린 '21세기의 빅브라더'를 주제로한 컨퍼런스에서 "대법원이 최근 영장없는 GPS 추적을 불법으로 판결하면서 미 법무부가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며 "당장 FBI는 현재 사용중인 3천여개의 GPS 추적장치 전원을 껐다"고 설명했다.

수사당국은 GPS 추적장치 사용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의 대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인데다 FBI는 당장 무단 설치한 GPS 회수부터 해야한다. 이를 위해 법원 허가를 받아야할 판인 것.

앤드류 와이즈만 변호사는 "FBI는 전원을 끈 GPS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어떤 경우는 단지 이를 찾고 회수하기 위해 일시나마 재 추적할 수 있도록 법원 명령을 구할 정도"라고 설명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FBI는 GPS장치를 사용하기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워싱턴(미국)=박영례특파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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