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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BS-KT스카이라이프 재송신 분쟁 제재 검토


방통위 "방송법 99조 제재 검토"

[김현주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SBS와 KT스카이라이프간 재송신 대가 분쟁에 칼을 빼들 조짐이다.

3일 방통위 및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방통위는 SBS와 KT스카이라이프 측에 각각 시청자 보호 방안을 제출토록 요구했다. 양측은 2일 오후 방통위에 각각 시청자 보호 조치 방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방통위는 SBS에 '보편적 시청권' 침해조항에 따라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SBS는 지난 4월 27일 KT스카이라이프와 협상 결렬로 수도권 HD 방송 신호 공급을 중단한 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상파 재송신 분쟁 제재와 관련) 방송법 99조 시정명령 조항을 검토 중이며 어떻게 조치할지는 논의 중"이라며 "다음 주 위원회가 열리면 지난주 공청회와 최근 SBS 등 사안을 보고한 뒤에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법 99조에 따르면 방통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시청권 침해가 발생하면 시정명령을 비롯 허가 취소, 허가 유효기간 단축, 업무정지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최고 5천만원) 등 제재를 취할 수 있다.

이와 관련 SBS측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심경을 밝혔다. KT스카이라이프와의 협상은 전혀 진전이 없는 가운데 방통위가 방송 신호 공급을 유지하라는 경고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SBS 관계자는 "사업자간 계약이 안되면 공급이 중단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게 보편적 시청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하면 전 방송사가 방송 신호 공급 중단하면 안 된다는 뜻 아니냐"라며 "보편적 시청권이 유료방송을 포함하는 지 의문이 들며, 유료방송을 포함 모든 매체에 지상파 방송이 나와야 한다고 하면 전 지상파를 의무재송신 채널로 지정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지난 4월 29일 방통위 주최로 개최된 재송신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KBS 관계자는 "지상파에게는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라는 희생을 강요하고 있으며 수익을 올리면 공정성을 잃었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향후 지상파방송사들이 유료방송에도 '보편적 무료 서비스'로 제공돼야 할지에 대한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저작권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 중이며, 유료방송 측은 지상파 방송이 무료 서비스로 제공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 지부 등이 참여하고 있는 전국언론노동조합 미디어발전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상파 방송사들은 국유재산인 방송 주파수를 할당 받았기 때문에 스카이라이프 등 가입자는 지상파 방송을 제한 없이 시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9일 재송신 공청회에서도 다수의 토론자들은 지상파 방송사들이 사기업처럼 콘텐츠 협상에 나설 게 아니라 공적 책무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재송신 공청회에서 방통위 김정원 뉴미디어정책과장은 "지상파의 공적 의무 강조하는 측과 저작물에 대해 댓가를 받아야 한다는 측, 두 가지 시각이 있는데 방통위 제도개선 안에 논리적 일관성을 다질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며 "(지상파 대가 분쟁에서) 시청자가 방송을 못 보는 일이 없도록 하고 사업자간 협상은 계속할 수 있도록 (방통위가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돼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3일 현재 SBS와 KT스카이라이프는 여전히 협상과 관련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는 SBS가 MBC 협상안을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SBS는 쌍방 최혜대우 조항을 빼고 2011년까지의 단기 협상을 원하고 있다.

김현주기자 hann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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