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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 'MBC 재송신 중단 금지' 가처분 소송


13일 MBC 재송신 중단 철회 요구…오는 11일 1심 변론

[김현주기자] KT스카이라이프가 법원에 MBC의 재송신 중단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MBC, KT스카이라이프에 따르면 KT스카이라이프 측이 지난 6일 서울남부지법에 MBC를 대상으로 '방송신호 제공 중단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MBC가 HD방송 신호를 중단해서는 안된다'는 것과 '양사간 재송신 계약 해지에 따른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이를 위반했을 시 MBC가 KT스카이라이프에 벌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MBC는 오는 13일 KT스카이라이프 HD 방송을 중단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어 법원은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 오는 11일 1심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업계는 법원이 12일 당장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MBC측은 이번 가처분 소송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있다. 재송신 계약파기를 요구하면서도 HD방송 수신을 계속하겠다는 KT스카이라이프의 주장이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KT스카이라이프측은 그 동안 "MBC가 계약서상 최혜대우 조항 등을 위반했다"며 재송신 대가를 지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MBC에게 재송신 중단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MBC측은 "KT스카이라이프가 2010년 9월, 2010년 10월 등 두차례 계약 해지를 통보해 왔다"며 "재송신은 양자간 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계약 해지 통보는 곧 재송신 중단을 요청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맞서왔다.

MBC 관계자는 "'계약해지에 따른 효력 정지'는 KT스카이라이프가 이미 두 차례 계약 해지를 통보해 놓고 이제 와서 계약 해지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것이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건지 HD방송을 중단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KT스카이라이프 가처분 신청 자체가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KT스카이라이프측은 "시청자 보호를 위해서 기술적이든 법적이든 할 수 있는 조치는 다하겠다라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현주기자 hann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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