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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담합 기업들, 공정위 자진신고제 악용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을 자진신고하는 기업에 적용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기업들이 악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정무위 이성남 의원은 공정위의 연도별 리니언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5년도에는 7건중 50% 이상의 과징금을 감면받은 건이 2건이던 것이, 2006년 7건 중 4건, 2006년도에는 7건중 4건, 2007년 10건 중 7건, 2008년 21건 중 12건, 2009년 9건 중 7건(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경우 포함)으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면제된 과징금이 부과된 과징금보다 높은 경우도 2007년에는 면제된 과징금이 부과된 과징금의 50%보다 높은 건수인 7건 중 6건, 2008년에는 12건 중 7건, 2009년에는 7건 모두가 해당된다고 밝혔다.

리니언시 제도를 이용해서 감면받는 규모도 과징금 대비 해마다 급중하고 있다. 2007년 41.19%에서 2007년 88.4%로 치솟은 후 지난해에는 무려 117.04%를 기록했다. 부과된 과징금보다 면제된 과징금이 더 커진 셈이다.

이성남 의원은 "리니언시가 날로 지능화되어 가는 담합을 적발하는데 최고의 방법이라는 현실적 장점이 있는 반면, 기업간의 불신을 조장하는 측면, 악용할 경우에 대한 대책이 거의 없다는 점, 공정위의 자체조사 능력저하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동차, 설탕, 극장 등 경쟁이 제한적이거나 독과점 형태의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이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할 경우 사실상 과징금 부과업체를 하나도 찾기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의원은 "설탕값 담합을 적발한 2007년 7월 제당 2사 모두 적발이 됐지만, 조사과정에서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한 C사의 경우 고발을 면하고 과징금도 50% 감면을 받은 반면 뒤늦게 자백한 S사와 D사는 자진신고에도 불구하고 1순위(100%)와 2순위(50%) 자진신고자만 제재를 감면해주는 규정으로 인해 감면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이들이 15년동안 담합해서 부당이득을 본 규모는 수천억원에서 1조원까지로 추정되고 있는데 자수했다고 해서 면죄부를 주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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