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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가격 담합 '사장부터 말단까지'


사장은 물론 실무자들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해 가격 인상을 담합해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한 음료업체들의 검은 행태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16일 롯데칠성음료, 코카콜라음료, 해태음료, 동아오츠카, 웅진식품 등 5개사가 총 4차례에 걸쳐 가격을 공동인상했다며 총 2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업계 1위 롯데칠성이 217억원 해태음료 23억원 웅진식품 14억원 등이다.

담합을 주도한 롯데칠성과 해태음료는 과징금 외에 대표이사와 함께 검찰에 고발 조치된다. 코카콜라음료와 동아오츠카는 자진신고를 통해 과징금과 고발을 면제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5개 업체들은 사장들과 고위임원들이 제품 가격인상의 방향과 방법을 결정하면 실무자간 정보교환을 통해 인상 내용을 구체화하는 식으로 청량량음료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했다.

시장점유율 1위인 롯데칠성음료에서 다른 업체보다 1개월 정도 먼저 가격인상안을 작성하고, 나머지 업체들이 따라서 가격을 인상하는 식이다.

지난해 부터 환율이 급등하며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자 업체들은 가격 인상을 통한 수익 보전을 위해 담합을 택했다.

음료 부문별 5사의 시장점유율은 과실음료 92.8%, 탄산음료 97.7%, 기타음료 50.6%였다. 점유율이 이처럼 높다 보니 가격 담합이 가능했다.

업체들은 지난 3월 담합으로 가격을 인상한 후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되자 가격을 다시 인하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통해 담합을 통한 가격인상 행위에 대해 엄단과 함께 서민들이 즐겨마시는 음료제품 가격안정 효과도 기대했다.

공정위 지철호 카르텔조사국장은 "과거 밀가루 세제 등 서민 제품 가격 담합보다 더 문제가 있었던 사건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대해 업체들은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른 식음료 제품에 비해 가격 인상이 많지 않았고 수익성도 낮다는 주장이다.

지난해의 경우 담합에 참여한 5개 기업 중 해태음료와 동아오츠카가 적자를 기록했다.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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