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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이웃 살해한 70대…"형 무겁다"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기각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주차 시비 끝 1m 길이 일본도(진검)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25년을 선고받았다.

주차 시비 끝 1m 길이 일본도(진검)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25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주차 시비 끝 1m 길이 일본도(진검)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25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수원고법 제2-1형사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와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오전 7시께 광주시 회덕동 한 빌라에서 주차 시비 끝에 일본도를 휘둘러 5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주차 관련 문제로 다투던 B씨가 출근하려고 집에서 나오자 1m 길이 일본도를 B씨에게 휘둘렀다. 당시 A씨는 빌라 폐쇄회로(CC)TV와 자신의 차 블랙박스 전원을 뽑아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휘두른 진검에 B씨는 양쪽 손목이 절단됐으며, 과다 출혈로 인한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이송돼 치료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 당일 행적과 과정을 보면 피해자를 만나기 전부터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우발적 살인이라는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징역 25년을 선고했었다.

주차 시비 끝 1m 길이 일본도(진검)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25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주차 시비 끝 1m 길이 일본도(진검)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25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이에 A씨는 자신의 범행이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우발적이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검찰도 A씨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과 유리한 정황 등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이 법원에서 형을 변경할 조건이 없어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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