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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항소심서 "심신 상실 상태였다" 감형 요청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시민 2명을 살해하고 12명에 상해를 입힌 최원종 측이 항소심에서 재판부에 감형을 요청했다.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시민 2명을 살해하고 12명에 상해를 입힌 최원종 측이 항소심에서 재판부에 감형을 요청했다. 사진은 최원종이 지난해 8월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시민 2명을 살해하고 12명에 상해를 입힌 최원종 측이 항소심에서 재판부에 감형을 요청했다. 사진은 최원종이 지난해 8월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김종우·박광서 판사)는 24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최원종의 첫 공판을 열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5시 59분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AK플라자 분당점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았다.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 안으로 들어간 뒤 흉기를 휘둘러 9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 최원종이 몰았던 차에 치인 20대 여성과 60대 여성은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다 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인지 능력이 떨어졌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심신 상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심신 미약에 따른 감형도 하지 않았다.

최원종 측 변호인은 이날 항소심에서 "중증 조현병으로 인한 범행"이라며 감형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미국 로널드 레이건 암살 미수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한 정신 질환이 인정돼 30년간 치료 감호를 받고 출소한 예가 있다"며 "최원종도 범행 당시 심신 상실 상태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 없었지만, 원심판결이 사실을 오인해 피고인에게 심신 미약 부분만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심신 상실이 아닌 심신 미약에 해당하더라도 중증 조현병으로 인한 범행이라 형이 감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시민 2명을 살해하고 12명에 상해를 입힌 최원종 측이 항소심에서 재판부에 감형을 요청했다. 사진은 최원종이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재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는 모습. [사진=최란 기자]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시민 2명을 살해하고 12명에 상해를 입힌 최원종 측이 항소심에서 재판부에 감형을 요청했다. 사진은 최원종이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재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는 모습. [사진=최란 기자]

변호인은 1심 당시 최원종의 정신 감정을 진행한 전문의에게 보완 감정 사실 조회를 신청했으며, 피고인의 심신 상태와 치료 감호의 필요성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정신 감정 결과에 따라 감정인에 대한 증인 신문 절차를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족들은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에게 "검찰이 피고인의 심신 상실 주장에 강력히 대응해 1심 형량인 무기징역이라도 유지됐으면 좋겠다"며 "최원종이 재판부에 사과문을 제출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사과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다. 피해자 입장으로서 고통스럽다"고 울분을 토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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