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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 전 애인과 바람난 아내, 재산분할 위해 일부러 빚진 뒤 이혼 요구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전 애인과 바람이 나 따로 살던 아내가 재산분할을 위해 일부러 빚을 낸 후 이혼을 요구하는 것 같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전 애인과 바람이 나 따로 살던 아내가 재산분할을 위해 일부러 빚을 낸 후 이혼을 요구하는 것 같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전 애인과 바람이 나 따로 살던 아내가 재산분할을 위해 일부러 빚을 낸 후 이혼을 요구하는 것 같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지난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전 만나던 남자를 결혼 후에도 몰래 만나던 아내와 따로 살고 있던 와중에 이혼을 요구받았다는 남편의 사연이 소개됐다.

본인을 대기업에 다니는 50대 남자라고 소개한 A씨는 "아내와는 맞선을 봐서 결혼했다"며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아내는 결혼 전에 오래 만났던 남자가 있었다. 그래도 나와 결혼했고 아이를 낳고 살았기 때문에 옛 애인은 안중에 두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아내가 나 몰래 옛 애인을 만나고 있더라. 아내 말로는 다시 만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고 한다. 동창회에 나갔다가 우연히 만났고 젊은 시절 아내와 헤어지고 그 누구도 만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측은한 마음이 들었을 뿐이라고 했다. 그저 몇 번 만나서 밥 먹고 차를 마셨을 뿐이라고 했지만, 크게 배신감을 느꼈고, 결국 우리 부부는 따로 살게 됐다. 그렇게 3년이 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문에 의하면 아내는 그 남자에게 버림받았다고 한다. 아내는 아들이 성인이 되자 돌아와서 이혼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빚이 많아 재산 분할할 건 없다고 주장했다. 재산분할을 대비해 아내가 일부러 빚을 낸 것 같은데 이런 경우 불법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이명인 변호사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이라며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애인과 바람이 나 따로 살던 아내가 재산분할을 위해 일부러 빚을 낸 후 이혼을 요구하는 것 같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전 애인과 바람이 나 따로 살던 아내가 재산분할을 위해 일부러 빚을 낸 후 이혼을 요구하는 것 같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이어 "혼인 중이라도 쌍방의 협력과는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이른바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법률상 혼인이 계속되고 있더라도 실제로는 혼인이 파탄된 후에 취득한 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아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부동산·현금 및 예금·주식·자동차·퇴직금·연금 등이 모두 포함"이라고 부연했다.

아내의 채무와 관련해서는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이므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는 개인 명의의 채무라도 청산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및 일상 가사에 관한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재산분할을 대비해 타인과 짜고 허위로 채무를 만들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에 따르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 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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