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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산후조리원 사고 피해자 측 "계속되는 신생아 낙상사고, 법령 개정 필요"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경기 평택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낙상사고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이 신생아 낙상사고에 관한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경기 평택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낙상사고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이 신생아 낙상사고에 관한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경기 평택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낙상사고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이 신생아 낙상사고에 관한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법무법인 더앤 김승욱 변호사는 16일 "반복되는 신생아 낙상사고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입장문을 냈다.

김 변호사는 "산후조리원 기저귀 교환대(처치대)에서 발생한 낙상사고는 평택이 처음이 아니다. 언론에 보도된 기저귀 교환대 낙상사고만 3건에 이른다"며 "3건의 낙상사고는 모두 산후조리원 기저귀 교환대에서 발생했다. 유사한 장소에서의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산후조리원 기저귀 교환대에 안전상 위험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산후조리원의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법령 개정이나 제도 보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한 김 변호사는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낙상사고가 사실상 제도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 평택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낙상사고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이 신생아 낙상사고에 관한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경기 평택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낙상사고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이 신생아 낙상사고에 관한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신생아 낙상사고 방지를 위해서 기저귀 교환대 안전가드 설치 △충격 완화를 위한 바닥 안전 매트 설치 △2명 이상의 신생아를 처치대에 올려두는 행위 금지 △신생아를 처치대에 올려둔 후 자리를 비우는 행위 금지 등 영유아 건강 관리를 위한 준수사항을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평택 산후조리원 낙상사고에 대해선 "신생아 낙상사고에 관하여 시설기준이나 준수사항 등 명시적인 규제가 없더라도 기저귀 교환대에 낙상 고위험군인 2명 이상의 신생아를 올려놓고 기저귀를 교환 업무를 하는 경우 속싸개가 당겨지면서 신생아가 바닥에 추락하는 낙상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유사한 낙상사고가 이미 발생한 적이 있으므로,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산후조리원 측은 신생아실 기저귀 교환대에서의 낙상사고의 위험성을 미리 예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7월 18일 오후 12시 25분께 평택 소재 한 산후조리원 내 기저귀 교환대 위에 있던 생후 8일 된 A씨의 둘째 아들 B군이 90c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평택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낙상사고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이 신생아 낙상사고에 관한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영상은 사고 당시 조리원 폐쇄회로(CC)TV 영상. [영상=온라인 커뮤니티]
경기 평택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낙상사고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이 신생아 낙상사고에 관한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영상은 사고 당시 조리원 폐쇄회로(CC)TV 영상. [영상=온라인 커뮤니티]

A씨에 따르면 당시 조리원장은 A씨에게 "아기가 혼자 꿈틀거리다 80cm 정도 되는 기저귀 교환대에서 떨어지는 걸 잡았는데 바닥에 살짝 쿵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병원 검사 결과, B군은 좌우 양쪽 두개골 골절에 뇌출혈을 진단받았고 전치 8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아 한동안 통원 진료를 받았다.

이후 A씨가 확인한 산후조리원의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조리원장의 말과 다르게 간호사가 다른 아기의 기저귀를 갈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B군 속싸개 끝자락이 말려 들어가면서 90c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는 장면이 담겼다.

이에 경찰은 수사 결과 간호사와 원장 등 3명에게 조리원의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으나, 조리원장과 대표원장은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달 25일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해당 내용과 결과를 작성하면서 "조리원 신생아실 처치대에 가드 설치, 바닥 매트 설치 의무화 등이 의무화될 수 있는 법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밝혔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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