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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혼자 떨어졌다더니, 거짓말이다" 조리원 CCTV 본 엄마의 분노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경기 평택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8일 된 영아를 떨어뜨려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던 간호사와 해당 시설 원장 등 3명에게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자, 피해 아기 엄마가 울분을 토했다.

경기 평택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8일 된 영아를 떨어뜨려 크게 다치게 한 간호사와 해당 시설의 원장 등 3명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지자, 피해 아기 엄마는 울분을 토했다. 사고 당시 조리원 폐쇄회로(CC)TV 영상. [영상=인터넷 카페]
경기 평택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8일 된 영아를 떨어뜨려 크게 다치게 한 간호사와 해당 시설의 원장 등 3명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지자, 피해 아기 엄마는 울분을 토했다. 사고 당시 조리원 폐쇄회로(CC)TV 영상. [영상=인터넷 카페]

조리원 낙상사고 피해자 아기의 엄마 A씨는 지난 25일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1년 7개월 만에 수사 결과 통지서가 우편으로 날아왔는데 대표원장 등이 불송치(혐의없음)됐다"면서 "사고가 일어난 날 저에게 거짓말했는데 혐의가 없다니 온몸이 부들부들 떨린다"고 글을 작성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8일 오후 12시 25분께 평택 소재 한 산후조리원 내 기저귀 교환대 위에 있던 생후 8일 된 A씨의 둘째 아들 B군이 90c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조리원장은 A씨에게 "아기가 혼자 꿈틀거리다 80cm 정도 되는 기저귀 교환대에서 떨어지는 걸 잡았는데 바닥에 살짝 쿵 했다며 근처 종합병원에 가서 X-ray를 찍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병원에 도착해 검사를 진행한 결과, B군은 좌우 양쪽 두개골 골절에 뇌출혈을 진단받았고 전치 8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아 한동안 통원 진료를 받았다.

A씨는 사고 발생 3일째 경찰서에서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했는데, 조리원장의 말과 다른 상황에 충격을 받았다.

영상 속 간호사가 다른 아기의 기저귀를 갈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B군 속싸개 끝자락이 말려 들어가면서 90c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진 것이다.

이에 경찰은 수사 결과 간호사와 원장 등 3명에게 조리원의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기 평택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8일 된 영아를 떨어뜨려 크게 다치게 한 간호사와 해당 시설의 원장 등 3명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지자, 피해 아기 엄마는 울분을 토했다. 사진은 피해 엄마가 작성한 청원 내용. [사진=국민동의청원]
경기 평택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8일 된 영아를 떨어뜨려 크게 다치게 한 간호사와 해당 시설의 원장 등 3명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지자, 피해 아기 엄마는 울분을 토했다. 사진은 피해 엄마가 작성한 청원 내용. [사진=국민동의청원]

"하지만 조리원장과 대표원장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밝힌 A씨는 "작년까지만 해도 3명 다 불구속 송치였는데 마지막 결정에서 '혐의없음'으로 정정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기 사고 사례를 공론화해 두 번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 산후조리원에 적절한 처분이 이뤄지고 낙상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 번에 한 명의 아이만 기저귀를 교환하도록 하는 세부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며 "조리원 신생아실 처치대에 가드 설치, 바닥 매트 설치 의무화 등이 의무화될 수 있는 법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청원의 이유를 밝혔다.

해당 청원은 27일 기준 오후 2시 기준 1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고 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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