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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워지는 3보험]①단기납 종신 환급률 보험사에 맡긴다


가이드라인 대신 개별 회사에 선택권 부여
환급률 목표 수준 도달해 시장 개입 논란 의식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금융감독원이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생명보험사들이 환급률을 스스로 낮추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금감원의 앞으로 감독 방향과 생보사의 생존 전략을 살펴본다. [편집자]

단기납 종신보험은 납부 기간이 표준형 상품보다 짧고 환급률은 높은 무저해지 상품을 말한다.

보험료를 5년 내고 5년 거치한 뒤 해지하면 납부보험료의 20~35% 정도를 붙여준다. 대신 납부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면 환급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다. 환급률 경쟁이 심했을 땐 7년납 10년 해지 상품의 환급률이 135.0%(신한라이프 더드림종신보험)까지 뛰었다.

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올해 초부터 이 상품의 환급률에 제동을 걸었다. 예상보다 많은 가입자가 이 상품에 몰리면 보험사의 건전성에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완납보단 중도해지가 많을 것이라는 데 배팅하지만, 반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업계에선 금감원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생보사에 적용할 것으로 관측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각 생보사에 무·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 상품개발 및 판매 관련 감독 행정 협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 안에는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을 규제하는 방안이 담겼다.

보너스를 지급하되 납부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해도 금액보다 환급률을 낮게 하는 방안, 11년차 대량 해지율을 30%로 가정해 환급률을 계산토록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이렇게 하면 환급률은 120% 밑으로 낮아진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을 공식화하는 대신 스스로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환급률이 목표한 수준까지 낮춰진 점을 고려했다. 가장 높은 환급률을 제시한 KDB생명(125%)도 최근 환급률 조정에 들어갔다. KDB생명 관계자는 "금감원 권고에 따라 환급률을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시장에 개입한다는 부담도 자율 시정으로 선회한 배경으로 꼽힌다. 금감원의 개입은 시장에 혼란을 부른다. 시장 과열→금감원 개입→불완전판매로 이어진다.

금감원은 자율 시정 결과를 면밀히 살펴보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대표이사 면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보험사, 보험연구원과 연구팀을 만들어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 적정성을 논의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율 시정이 안 되면 금감원 입장에선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자율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여러 방법을 강구해야 하다 보니 그런 차원에서 CEO 면담도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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