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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는 입사 불가"…도넘은 취업방해 협박 횡행


"취업방해 피해자 범위, 프리랜서 등 모든 노동자 확대해야"

[아이뉴스24 양호연 기자]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8일 취업방해 사례를 공개하고 취업방해금지법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했다.

직장갑질 관련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직장갑질 관련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직장갑질119가 취합한 취업 방해 고충 상담 사례에 따르면 자진 퇴사를 강요하면서도 취업 방해를 시사하는 사용자·상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압박해 신고를 철회하도록 하거나 신고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취업 방해성 협박을 한 사례도 발생했다.

다만 상당수 노동자들은 블랙리스트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단체는 설명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프리랜서·특수고용 노동자는 블랙리스트로 불이익을 받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이외의 대응을 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있다.

일례로 자동차회사의 대리점 소속 영업사원 A씨는 소장의 '갑질'에 항의하며 동료 직원들의 의견을 모아 건의 사항을 작성해 제출했다가 퇴사했다. 그 뒤 일자리를 구하려 했으나 '블랙리스트에 걸려 있어 입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취업방해의 피해자를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로 확대해야 한다"며 "취업 이후 취업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도 명시적으로 근로기준법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호연 기자(h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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