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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DNA' 갑질 논란 학부모 근황에 교사들 '분노'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자녀가 ‘왕의 DNA’를 가졌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는 등 갑질 의혹으로 논란이 된 교육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몇달째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엄벌 요청 탄원서에는 이틀 동안 1000명 넘게 참여했다.

'서이초 사망교사 49재 추모 촛불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이초 사망교사 49재 추모 촛불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교육부 A사무관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해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탄원서에는 이틀 동안 1000명 넘게 참여했으며, 노조는 오는 25일께 경찰에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A사무관은 2022년 10월 19~21일 사이 자녀 담임이었던 세종 모 초등학교 소속 B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과 세종시청에 신고했다.

같은 달 19일에는 세종시교육청에 B교사의 처벌을 요구했고, 교장을 만나 담임 교체를 요구해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또한 A사무관은 그 이후인 2022년 10월25일에는 공직자통합메일을 활용해 바뀐 담인교사에게 근무시간 중 자녀의 정보와 일명 '왕의 DNA'을 비롯한 9가지 솔루션이 담긴 편지를 발송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논란이 불거지자 A사무관을 직위해제하고 조사를 진행했으며, 품위 유지 위반으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A사무관이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소속 공무원임에도 "학교 등에 과도한 요구를 제기, 정당한 교육활동에 부당히 간섭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중앙징계위는 5개월째 아직 A사무관에 대한 징계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초등교사 노조는 A사무관에 대한 징계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고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학교에서 세종시교육청에 A사무관에 대한 고발을 요청했으나 교육청은 내부사정이 있다며 고발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A사무관의 아동학대 신고로 교체됐던 교사는 경찰에 A사무관을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고소한 상태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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